법률이야기

절도죄 정확하고 자세하게 처벌까지

정보지키미 2021. 12. 1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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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이나 자산을 절취 하였을 경위에 생성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329조 절도죄 부분 친고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이곳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소유권을 인정할수 있는 온갖 물건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통상적 판례로는 초범에 10-20만원대의 소액 절도의 경위 범칙금 100-200정도가 나옵니다.
단, 합의 유무와 아래 상술하는 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뿐한 경위에 만 그렇고 합의유무가 방대하게 갈라집니다 일반 합의에 성취하면 상습범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징역까지 가는 일은 몹시 드물고 범칙금이나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실현성이 높습니다.

 


사생활에서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이득 하였을 시 점유물이탈횡령이라고 저번에 해석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에서 지갑을 줍거나 지하철 동등한 공공장소에서 이득하게 될 경위 점유 즉 소유권이 임시적으로 해당 버스기사나 지하철 승무원에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이 경위에는 점유물이탈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응용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장물을 습득하였다면 이경우에 도둑에게서 훔친 물건이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만, 이 경위에는 물건의 소유권이 원 주인에게있다고 보기 까닭에 절도가 아닌 횡령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이 처럼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습득할 경위 멀리 가지고 업소 되면 절도죄가 결성할수 있기 까닭에 되도록이면 옆에 있는 역무원 혹은 파출소및 해당 부서의 스태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으로 들고 업소 되어 2주이상 반환하지 않을 경위 돌려줄 의원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가름하게 하고 절도나 횡령죄를 어기게 됩니다.

 


매우 좋은 것은 역시 그냥 그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무도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지 않겠죠?
그래서 포상금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습득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포상금을 요망할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다음에 조금 더 꼼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절도죄라는 것은 법의 넓이가 몹시 넓기 까닭에 갈래가 몇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형법 제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사람의 주거지나 경비나 사람이있는 건축물 혹은 선박 따위의 점유자가 있는 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단히 위험하고 품행이 사악한 범죄입니다.
범칙금형이 없죠? 어라 그럼 0원인가라고 감각하실수 있겠지만 10년이하의 징역만 처벌이 나온다는 소설입니다.
걸리면 거의 무조건 감방간다고 감각하셔도 됩니다.
법원에서는 낮에 몰래 훔치는 사람보다 밤에 훔치는 사람에게 더 큰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낮의 경위 절대적으로 상해의 실현성이 낮지만 밤의 경위에는 근방에 사람들이 별로 없기 까닭에 상해 실현성이 높기 까닭에 더군다나 엄벌에 처하는것 이기도 합니다.

 


범죄 액수나 상습 정도, 범죄 이유, 성찰의 정도, 초범유무 등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따져서 처벌하기 까닭에 징역이 얼마나 나온다라고 할수는 없지만 가뿐한 정도의 금액과 본심으로 성찰하며 피의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약진하게 된다면 기소유예 심판의 실현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가 더 좋은것 아닌가 하는 감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절도 넓이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흡족한 범칙금일때 보다 한결 가중처벌이 되기 까닭에 절대적으로 방지해야합니다.

 


형법 제 331조 특수절도 특수절도의 경위는 조건이있는데요.
어떠한 갈래의 상해도 피해자에게 가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약간이라도 피해자를 치거나 흉기로 강박을 가 하게 된다면 특수강도죄가 되어서 한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번의 경위는 절단기나 톱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집의 문이나 유리를 파손하고 들어가서 절도를 할 시에 결성하게 됩니다.

 


2번의 경위 일반은 집에 침입하였다가 도주중에 흉기가 발견되거나 혹은 교우가 함께 잡히게 되어서 특수절도가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례상으로는 초범에 타격이 경미한 경위, 합의 유무및 안건의 정도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나올 낮은 실현성이있습니다.
그이외의 경위 형법 제331조의 2 자동차등 위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혹은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말 그대로 무단으로 타인의 탈것을 사용할 경위 응용되며 자전거의 경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위 그냥 타고 갔다면 위법사용이 아닌 절도죄가 결성될수 있습니다.
전기모터가 달린 탈것 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차에 해당하여 거의 대체로 위법사용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형은 절대적으로 가뿐한 편이며 판례상 초범에 경미한 사안의 경위 기소유예 내지는 범칙금 50-100만원이 나옵니다.
합의 유무가 역시나 중대합니다.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 상습으로 절도를 범한 자는 그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말그대로 상습적일 경위이며 가중처벌이 되는 사항입니다.

 


무죄가 아니라면 기소유예 실현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옳습니다.
또한 여러번의 범죄행위를 단번에 들킨다 하여도 누적으로 처리되어 상습절도가 됩니다.
이는 단 2번만이여도 인정됩니다.

 


단 생계형이나 그 금액이 정말 소액일 경위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어 가짐. 투취. 친족간의 범행일 시에는 친족상도례를 응용하여 친고죄가 됩니다.
해가 진 뒤부터 먼동이 트기 전까지의 동안 소형 교육원 이나 전동기를 부착하여, 교육원이나 전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내지는 탈것을 이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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