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특수협박죄 형량 7년도 가능하기에

정보지키미 2021. 12. 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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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처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나 의원을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원은 아낌없이 주는 정신활동에 따라 형성될수 있어야 하는데, 떼한 외부적 파급을 받는다면 이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받는것 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우리 형법에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위하기 위하여 제283조 에서 강박죄를, 여기에 더하여 의사활동의 자유까지 방위하기 위하여 제324조에서 강요죄를 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요죄는 폭행이나 강박을 동원하여 타인에게 임무 없는 일을 강압하는 것으로서 그 법원형이 무겁기는 하나 지도자로서도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감각의 정도가 싶은 것도 실사입니다.

 


하지만 강박의 경위에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적 흥분상태 또는 범죄라는 판가름을 하지 못한 조건에서 본 죄의 구안요건을 충족하여 상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형법 제283조의 소박협박죄 염려를 받게 되었다면 대비적 무겁지 않은 사안이지만, 특수협박죄 염려를 받게 되었다면 다른 사안입니다.
그 형량이 더구나 무겁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없기 까닭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수 있기 까닭입니다.
강박죄란 무엇인가해악의 고지 특수협박죄는 강박죄의 가중적 구안요건이므로, 근본적 구안요건에서는 형법 제283조의 소박협박죄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정말로 어떠한 경위에 강박을 하였다고 볼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전의 문언을 살펴보면, 사람을 강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약하고 있을 뿐이며 강박이 무엇을 의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죄의 구안요건은 그리 혼잡하게 되어있지 않으므로, 관건은 정말로 강박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강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도를 의지합니다.

 


따라서 비록 공포심을 느낄 만치 폭언을 퍼부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는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강박이라고 볼수없습니다.
다만 해악이 실사적으로 발생할 실현성이있다거나 실제 가해자가 이러한 해악을 결성할 의원이 있었을 소요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악 발생 실현성을 판가름하였다면 저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고지한 해악이 비합법적인것 이어야 할 소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것도 해악을 고지하는것 이므로 강박죄를 구안할수 있는데, 대체로 이런 사안은 구안요건은 충족하나 그 해악의 고지가 준법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위가 대부분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가중적 구안요건인 특수협박죄 그런데 형법 제284조는 집단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고비의 물건을 휴대하여 강박한 경위라면 특수협박죄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범칙금형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특수협박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둘 중 한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문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위, 고비의 물건을 휴대한 경위입니다.


집단은 연합목적 하의 다수인의 결성적 결합체이며, 다중은 단체성이 없는 다수인의 인적 결합을 의지합니다.
마땅히 여기에서의 단체나 다중은 비합법단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준법적인 회사나 노동조합, 정당, 시민단체 등도 여기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력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곧 다수인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실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위력은 사람의 의원을 진압하기에 흡족한 힘을 의지하므로 장본인의 배후에 어떠한 클럽이 있음을 내세워 강박한다면 특수협박죄가 결성합니다.

 


한편, 고비의 물건이란 물건의 객관적 성질뿐만 아니라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살상할수 있는 물건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흉기와 그 마음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위에 따라서는 칼이나 가위뿐만 아니라 당구 큐대나 벽돌 등도 여기에서의 고비의 물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휴대한다는 마음은 범죄행위에 사용할 의도로 몸에 소지하는 것을 의지하므로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 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각별히 상대방이 가해자가 이러한 고비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실사를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범죄가 결성함에는 상의가 없으므로, 이 점 역시 참작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협박죄의 형량은 극도 7년형입니다.
또한 강박이란 해악을 고지한 점에 대한 죄책일 뿐, 이를 통하여 임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면 강요죄가, 금품을 갈취하였다면 강도죄가 결성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강박은 그 자기로도 범죄이지만, 다른 범죄를 위한 꾀로 사용되는 경위도 적지 않으며 이 때는 죄책이 더구나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형사사건에서 그러하듯이, 본 염려를 받게 된 전경이라면 가장 근엄한 것은 다름아닌 초동대처입니다.
송사가 야기한후 극도한 잽싸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그럴듯한 대비의 선정지가 넓어집니다.
선처를 받아야 하는 전경이라면 선처를 받을수 있는 빼았다한 방도를 모색하여야 할것 이며,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전경이라면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온갖 꾀를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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