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2자간 법률 사례
2자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법칙의 명의신탁 유형입니다.
2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여서 형법상 방위할 만한 가치있는 신망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직책에 있다고 볼수없기 까닭입니다.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결성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 판례는 배임죄도 결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추세이므로 답안에는 배임죄도 결성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그 본질적 내역이 소박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신망관계에 토대하여 타인의 자산을 방위 또는 관리하는것 이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여서 형법상 방위할 만한 가치있는 신망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직책에 있다고 볼수없기 까닭입니다
하급심 판례 대전지방법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제풀로의 존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 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유형입니다.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결성 X.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수 없기 까닭입니다.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결성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 판례는 배임죄도 결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추세이므로 답안에는 배임죄도 결성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그 본질적 내역이 소박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신망관계에 토대하여 타인의 자산을 방위 또는 관리하는것 이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여서 형법상 방위할 만한 가치있는 신망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직책에 있다고 볼수없기 까닭입니다
하급심 판례 대전지방법원 라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및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약하고, 명의수탁자 앞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유형입니다.
- 신탁자,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 결성 X.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만을 가중할 뿐인바, 그와 맞먹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중하는 통상의 부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남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할것 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망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신탁자의 승낙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는
할일을 가중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직책에 있다고 볼수없기 까닭입니다.
-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 X, 배임 X. 수탁자 존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관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약조의 장본인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직책에 있다고 볼수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등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할일을 가중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직책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까닭입니다.
- 매도인에 대한 횡령 X, 배임 X.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가중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최초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연한 견제배제청구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고, 그가 제3자와 사이에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현실성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의 상대방인 제3자를 방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정립한 논지일 뿐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신망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것 이라고는 볼수없으므로, 그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뚜렷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직책에 있다고 볼수도 없기 까닭입니다.
마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대응책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차이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정립하는 탐사입니다.
계약명의가 수탁자 앞일에 되어있더라도 의원의 해석상 신탁자가 계약당사자로 정립되는 경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약정을 체약하는 지도자가 타인의 존함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위에 지도자 또는 존함인 가운데 누구를 약조의 장본인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되는대로 지도자와 상대방의 의원이 상응한 경위에는 그 상응한 의사대로 지도자 또는 존함인을 약조의 장본인으로 정립해야 하고, 지도자와 상대방의 의원이 틀린 경위에는 그 약조의 성품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존함을 그 타인 존함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약조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약정에 따른 법률효과를 몸소 귀속시킬 의도로 약정을 체약하였다는 등의 남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신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