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관련 죄는 어떻게 성립 가능한지 사례를
장물에 관한 죄 장물의 취득, 알선등 또한 이 비합법이체후 그 중 부분을 그 정을 아는 에게 교부한 경위, 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자산상 유익이므로 그가 제풀로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에게 장물취득죄가 결성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절도 등의 지도로 습득한 신용카드임을 알면서도 그로 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품목을 구입하여주기로 약정한후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지도는 장물에 대한 처분권을 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장물취득행위가 아니고 장물보관행위에 불과하다 형법상 장물죄 객체인 장물이라 함은 자산권상의 침해를 가져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장물이라 함은 물리적 관리가능성이있는 물건 즉, 재물을 말하는것 이고 자산상의 유익은 장물죄의 객체가 될수 없다.
장물이라 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저절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그 복구 추구권이 없어진 경위에는 장물성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다.
장물이라 함은 자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저절로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장물인 현찰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현찰도 장물이다.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현찰 또는 다른 자기앞수표도 장물이다.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승선권을 발매기에서 뜯어 간 지도는 승선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것 이므로 위 위조 승선권은 장물이다.
장물이라 함은 자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말한다.
이 교역 자본으로 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위, 그 금원은 소박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것 이고, 나아가 설령 이 에게 금원을 교부한 지도 저절로가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위의 사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잇따라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부채자가 양도담보로 공급한 물건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지도는 배임죄에 해당하나 동 물건은 배임행위에 공급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저절로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수없다.
이중으로 매매된 부동산의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가공여부를 논함은 별문제로 하고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임산물단속에 관한법률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임산물은 이것이 자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까닭에 장물이 될수 없다.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등 자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경위이기는 하나 준법적으로 통용될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치 군복 또는 군복지가 시중에서 매매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장물이라고는 단정할수 없다.
타인이 절취,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편승한 것을 가리켜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는 할수 없다.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차량을 사용하여 강도를 하려고 운전해 달라는 간청을 받고 운전해 준 경위, 강도예비와 장물운반죄가 결성된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위 에도 점유할 권한이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결성하지 않는다.
장물취득자가 부인하는 경위에는 장물소지자의 직책, 재물의 성질, 매매의 대가 기타 정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판가름은 미필적 판가름으로 족하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취득한후 이를 현찰 대신 교부한 지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이야기에 마땅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안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장물죄가 결성하지 아니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 장물보관자가 그 보관한 장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결성하는 때에는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횡령죄는 결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지도는 사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이야기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안하지 않는다.
황소를 훔쳐오면 문제없이 팔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있을 뿐이라면 절취 장물에 관하여 매각 알선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수 있을 뿐 황소 절취행위에 대한 공모의사를 표시한것 이라고 할수 없다.
횡령 교사를 한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결성된다.
상습범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죄행위를 19회나 저질렀다면 그 범죄행위의 상습성을 인정할수 있다.
상습범 안건에 있어서 공소의 효험과 선고의 정립력은 사실심리의 현실성이있는 궁극적인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규격으로 하여 가리게 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지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험과 선고의 효험이 열중적인다.
매도인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확인치 않았으나 전에 일차 매매한 바있던 매도인의 일행의 인적사항을 인정하여 고물매입대장을 작성하였고, 매입가격도 적정하다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할수 없다.
사무상과실중과실 위조여부를 순하게 식별할수 없는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전당물의 취득경위나 전당이유등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진술하여 진실한 것으로 믿고 전당물 대장에 소정 양식대로 기재한후 통상의 경위와 같이 그 금액에 상응한 한도내에서 금원을 대출하였다면 전당포주로서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임무상 요망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전당포 경영자가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소유관계를 묻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거주지, 존함, 공직, 주민등록번호, 연령등을 기재하였다면 남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것 이고 더 나아가 입질물품이 실제로 상대방의 소유인지의 여부 또는 전당물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등을 인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미싱취급고물영업자들이 봉제공장 경영자로 부터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의 교역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인정하고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는등 하였다면 사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금은방 운용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알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걱정할 만한 남다른 사정이있었다면 매도인의 신원확인 외에반지의 출처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사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