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판례 총정리
답형 직위해제란 직위 해제 뜻은 판결요지에 이끌면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 요령이 부족하거나 근로성적 또는 근로태도 등이 불량한 경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약진 중인 경위, 근로자가 형사 안건으로 기소된 경위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관리하게 될
경위 예측되는 사무상의 장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적인 대처로서의 직위해제 직책해임을 의지하므로 근로자의 왕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교역질서 유지를 과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문책과는 그 성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차례규정을 위배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것 이냐에 의하여 판가름할것 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 정당성이 없는것 이라고
단정할수 없다.
다만, 직위해제 뜻은 사무상의 장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적인 대처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한 까닭 없이 직위해제 중 휴직, 전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논지에 비추어 볼때, 사용자가 직위해제 근거규정에 의하여 규율이 있는 직위해제 사유의 생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한 것이 정당한 경위라고 하더라도 당해 직위해제규정의 정립 과녁과 그 실제 기능, 직위해제 유지의 합리성 여부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직책상경제상의 불이익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직위해제 기간은 이성적인 넓이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목차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국가공무원법 외에도 직위해제를 규약한 법률들이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공무원법이므로 이를 온갖 곳에 존재한다.
등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수 있다.
직무수행 요령이 부족하거나 근로성적이 극히 품행이 품행이 사악한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금품비위, 성범죄등 대장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및 검찰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위에 그 사유가 멸망되면 등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한다.
등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넓이에서 직위해제 대기발령을 명한다.
등용권자 또는 등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기량 복원이나 근로성적의 진보를 위한 교육훈련 또는 남다른 탐사과제의 부여등 소요한 대처를 하여야한다.
공인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맞먹는 항 제3호 제73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체 직위해제 문책으로 봐야 하나 직위해제 처분 받은 근로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직위해제후 급료, 즉 품삯,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는 해고및 문책으로 이어질 현실성도 있다.
그러니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에 속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이라면 직위해제는 행정행위의 성품을 가진다.
예를 들어 앞일에 직위해제를 당하는 스태프의 품삯이 깎이게 됐다라며 코레일 측에서 직위해제 보수에 대해 해석한바있다.
그때 코레일 말에 이끌면, 기존에는 직위해제된 스태프도 100퍼센트의 급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를 민생권익위원회가 일반 공직자 과녁으로 직위해제된 근로원에 대한 급료 삭감을 하라는 논지로 선정했으며 코레일이 이를 받아들여 이번 합의안에서 일반 공직자 징계 보수 규격인 50퍼센트로 삭감한 예가 있다.
이는 실제 대장령인 공무원보수규정 29조 3항을 살펴보면 조금더 꼼꼼하게 알수가 있다.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형사 안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50퍼센트만 직위해제후 감봉된 금액만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위에는 30퍼센트만 지급 하도록 명시되어있는 것이다.
만약 장본인이 이를 불복한다면 인사혁신처 직위해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대응책도 있다.
하지만 시방 끝맺음을 말하자면 직위해제는 징계라고 볼수는 없다.
직위해제 처분성질은 문책과는 다르기 까닭이다.
즉, 직위해제는 장래의 사무상 장애등을 또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대처다.
징계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
그러므로 직위해제후 맞먹는 사유로 문책이 이어져더라도 문책에 해당되지 않기에 이는 이중징계금지 신념에 위배되지 않는다.
직위해제 해고위한 우회 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까닭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약한다.
즉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 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에 직위해제는 경위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한 우회수단으로 사용 될수 있다.
교역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다음 일정 기간 이 약진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위가 생기면 이는 퇴직으로 이어진다는 규약을 두는 경위가 있다.
이는 참고로 문책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해고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대한민국 노동법에 따른 판례는 일관되게 그와 맞먹는 법칙의 퇴직은 사실상 해고이고, 징계 - 대기발령 - 퇴직의 경위 문책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한다고 본다.
즉, 차례나 명칭 보다는 실제을 보기 까닭에 판례의 일관적인 행동에 따라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도 이를 따른다.
사실상 퇴직 규약은 선언적 의향에 그치는 것이다.
공직자 직위해제 공직자 직위해제란, 공인으로서 직책을 유지하고 직무담임만을 해제하는 지도를 말한다.
일반 여가와 다른 것은 장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향을 가진 직책 해제다.
즉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법적 토대를 달리한다.
까닭에 동일사유로 징계나 직권면직처분을 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신념에 반하지 않는다.
등용권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수 있다.
즉 직위해제를 할수 있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로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성실에 해당되는 문책의결이 요망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금품비위, 성범죄등 대장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및 검찰, 순경등 수사기관에서 탐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는 임무경찰,병 직책의 군인에게도 응용될수 있다.
참고로 군대에서 직위해제과 유사한 인사조치는 직책해임이 이와 비슷한 성미를 띄고 있다.
직위해제후 파면된 스태프 퇴직금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금액은 퇴직금을 중간정산금을 한차례 받은 금액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내측 정보를 사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한국도로공사 스태프도 퇴직금 거의 그대로 수납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탐사가 되는 것일까?
아니다.
사실상 전혀 탐사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준법적으로 퇴직금을 모두 수납한 것이다.
공공기관 근로원들은 근엄한 비위를 저질러서 파면되는 일이 발생했더라도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아무런 제재 없이 모두 수납할수 있다.
이는 모두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보장 받는다.
공공기관 근로원은 파면 되었더라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맞먹는 법적 직책을 보장 받는다.
그러니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법적 탐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