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자진 퇴임의 경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흡족한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의 경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인 경위들이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은 자발적으로 퇴임을 하더라도 급료를 받을수 있는 대비책의 하나인데요.
밀린 급료를 받는 것은 마땅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급료를 받지 못한 기간이 2달이 넘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이라는 말이 소박히 6개월간 교역에 근로했어야한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쉬는 날을 제외하고 180일 이상이어야한다고 합니다.
피보험 기간은 현 직장뿐만 아니라 전 직장 노무 기간을 포함할수 있어서 해당하는 분들이 많을것 맞먹는데요.
2달 동안 임금체불은 품삯 지체와 구분이 소요한데요.
1달만 급료가 밀리면 임금 지체에 해당하므로 품삯체불 실업급여 조건에 맞도록 2달이 밀린 시점을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간언 통화를 해보면 확답을 안해주는 경위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발적 퇴임과 임금체불이 함께 응용되므로 고충을 하는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은 자발적 퇴임에도 실업급여가 응용되는 대상 중 하나인데요.
흡족한 사유가 아닌 예외적인 경위이므로 백퍼센트 응용이라기 보다는 전경을 보고 결의를 할것 같아요.
몇가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당 규격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위, 교역장 휴업으로 70퍼센트 미만을 지급 받거나 원거리 발령, 노무 조건이 등용시 제시한 조건보다 불리해진 경위, 최저임금보다 급료가 낮은 경위등 객관적으로 장본인이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판가름이 되는 경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위는 심사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급료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