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괴롭힘 상황에 노동법의 기준
얼마전 인터넷 상 핫하게 논점이 되었던 안건이있었습니다.
IT의 대기업인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가 절명한 안건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 교역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귀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동등한 지도는 근로기준법 에서 저지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사용하여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뇌를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가름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실사를 인지한 경위에는 지체없이 실사 인정을 위한 탐사를 감행해야 함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네이버의 경위 절명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사를 사전에 인지 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탐사를 약진하지 않는등 사용자의 대처 할일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절명한 노동자를 함유한 군중의 근로원들이 최고운영책임자 에게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몸소 조사 제기등 각별히, 위 예 과 연관 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부실하게 탐사를 약진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판가름했으며, - 긴급하게 분리
대처를한다는 명색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 노동자를 소관업무와 관계없는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내막을 종합적으로 볼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체득이있는 답자 중 4 - 혈혈단신 참는 까닭에 대해서는 대비해봤자 처리가 안되기 탓 이라는 답이 5 이와 동등한 설문조사 종결에 이끌면 네이버의 경위, 결성문화와 관계하여 전반적인 개량이 긴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폭언폭행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보고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통보하고, 특별감독 이후에도 구체적인 보고가 추가로 수신되는 경위에는 별도 탐사를 약진해 나갈 청사진이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오픈한 네이버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등 노동관계법 위배 인정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항상 유익하고 흡족한 사담을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