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사무방해죄 위력으로 업무 방해했다면

정보지키미 2021. 12. 1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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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방해죄 처벌과 구안요건에 대해서 잘 알려진 실사 처럼, 국가기관의 공무를 수련하는 공인의 적법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하면 형사상 공무집행방해죄로 대단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보전법익으로 삼고 공무에 대하여만 결성되는 범죄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인의 사무에 대하여는 본건이 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통상의 민간 인생상의 사무도 비록 국가 사업장의 공무가 아니라도 인격적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옆면에서 법적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러한 경위에도 규칙적인 규약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있는 바, 형법 제314조의 사무방해죄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구안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형법상 조문에 의하면 엉터리의 사실유포및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사무를 견제하는 경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범칙금형에 처하도록 규약되어있습니다.
이는 널리 사회적, 인생관계상 활동의 자유를 경제적 옆면에서 보전하는 범죄이기 까닭에 엄밀한 의향에서는 자산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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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실제적, 실무적으로는 경제활동등을 견제하고 있는 경위에 논쟁이 되는 경위가 많습니다.
사교에 능한 사무라면 적당히 넓은 넓이에서 인정되므로 반드시 경제적 사무에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 사무도 포함되며, 자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소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온갖 것이 본죄의 객체로서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박히 사람의 일을 견제하였다고 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기 까닭입니다.
사무라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교에 능한 본성과 마음을 갖추어야 하며, 둘째로 계속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되는대로 사무 견제 죄의 구안 요건인 보전 법익으로서 사무의 의향과 가해 지도로서의 위계 또는 위력 등에 대해서 고찰할 소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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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이후 경제 활동과 관계하여 본죄의 피해자가 된 경위에 이로 인한 타격에 대한 피해 배상 요구 송사에 대해서 간략히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대로 본죄의 객체로서의 사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법상 보전할 가치가 있는 사무에 한정됩니다.
비슷한 본보기로서 공무집행방해죄 의심을 받는 소송에서 공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할수 없는 경위라면 죄가 결성하지 않는 것과 같은 식으로, 본죄에서도 정당하지 않은 사무수행에 대한 견제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사무의 적법성 또는 효험이라고 하는 옆면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고, 실제 사안에서는 맞은편의 사무수행이 부적법하다고 믿으나 실제로는 법적 근거가 빈약한 경위가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간언을 구하여 판가름하여야한다는 점을 참작 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본보기를 보면, 타인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점유를 이전하고 있지 않은 전경에서 토지를 임의로 경작하는 경위나, 비록 구조물의 소유권자인 구조물주라 하더라도 권한 없이 점포를 철거하는 지도 등은 위법하게 점유를 침탈하는것 이므로 정당한 사무 수련의 부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권리가 없는 자가 임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지도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반사회성이 짙어 정당한 사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무를 견제하더라도 범죄가 결성하지 않으며, 법원이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의도의 가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속하여 직무를 수련하는 경위도 정당하다고 판가름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박히 행정적 훈시규정을 위배하여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경위나 약조가 무효가 되어 권원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경작을 하는 지도는 위법한 보전가치의 시각에서 볼때 사무방해죄를 구안하는 사무 부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처럼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가름 목표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필히 법률전문가의 진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무방해죄에서 규약하고 있는 견제의 방안은 3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엉터리사실을 유포하는 경위입니다 말 그대로 거짓 내역을 유포함으로써 사무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계를 사용하는 경위입니다.
다만, 내역상으로는 엉터리사실 유포와 위계가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 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맞은편을 속이는 것입니다.
셋째 위력을 동원하는 경위입니다.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위가 대표적입니다.
위계에 의한 사무 견제의 예를 들어 보면, 학교의 교무처장이 입학 시험 실적을 변경하여 엉터리로 입학 사정부를 작성함으로써 부적법한 법칙으로 합격자를 결의한 경위, 장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타인이 작성한 논문을 마치 장본인이 쓴것 처럼 위장하여 석사 학위 취득 진행에서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위 등이있습니다.
다만, 실제 객관적인 실사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지도는 저것이 엉터리사실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사무방해라는 결실이 생성하더라도 위계로 볼수없을 것입니다.

 


한편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자유를 억제하는 일체의 지도입니다.
유형력의 행사를 예시로 들었으나 신체적인 가해행위가 없더라도 마땅히 여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폭행이나 위협이있는데, 장본인의 사회적 직책을 사용하는 등의 사안도 흡족히 포함될수 있으므로 보다 흡족한 마음을 갖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위계보다 더 흔한 본보기라고 할수 있으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레스토랑에서 행패를 부린 경위나, 업소 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전기를 끊어버린 경위, 부채자의 휴대전화로 채권자가 심한 횟수의 통화를 걸어 사무를 마비시킨 경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별히 이러한 경위에는 사무방해죄 이외에도 다른 범죄가 결성할 현실성이 적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형량이 한결 무겁게 내려질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실 소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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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무방해죄로 인하여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자산상의 피해가 생성하였다면 어찌하여 해야 할까요.
관계자로서는 민사소송으로 위법행위에 근거한 피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피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타격을 배상받는데 가장 직접적이고도 정석적인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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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사와 형사는 엄격히 구분되는 차례이므로 두가지 방안이 모두 가망성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별히 사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구체적으로 피해가 생성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결성하게 되지만, 유죄판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해가 실제화되지 않은 이상 피해배상청구권은 생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구체적 피해가 생성하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해 위법행위의 사명을 추궁 당하는 일이있었다고 해도, 형법상 규약된 형사상의 구안요건을 흡족 시키지 않으면 형사 사명은 물을수 없기 까닭에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참작 하셔서 유기적인 대비가 소요하므로, 이상의 소송에 대하여 조력이 소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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