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이 야기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설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법칙으로,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꼼꼼한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야기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아쉬운 대로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대처를 받은 업체입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됩니다. 포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사용됩니다. 포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사용하고, 가장 5년의 상환기간을 사용하는 등 소상공인 가중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을 포상하기 위해 2022년 1분기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희망대출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영업시간 제한 대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 중기부는 재빠른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이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교역체를 설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 시작
- 합동대표 위임장이 소요한 경위, 다수사업체 부분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소요한 영업제한 교역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
②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 시작
* 국세청 자료 인정 및 실증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 변화 가능
-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보유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인정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
3.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대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간주
4.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대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판매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모면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구나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람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꼼꼼한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은 보통회복 중지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타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만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앞전 4차례 불행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모면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구나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람업, 숙박업..
신청방법
신청은 누리집에서 12월 27일(월) 새벽 9시부터 가능하며, 장본인인증을 위해 장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합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합동인증서)가 소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