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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발급을 위해서 방법 확인을

정보지키미 2022. 1. 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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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등록은 근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계한 방역패스 발급 수단에 대하여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11월부터 응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전염 보급 위기가 높은 부분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전가 소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험이 없는 시설 사용 및 미접종자 보전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사용을 용인하는 이른바 방역패스입니다.

 

 

11월1일부터 집행하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의 응용대상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전염취약시설입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 단란주점, 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헌팅포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옥내창문이다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등을 말합니다.

 

 

방역패스 발급

전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이 해당되며, 주로 고령층 사용 및 내방시설입니다. 전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위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대면하는 경위에 한해 응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치료자는 확인서 없이도 시설 사용 가능합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응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분리해제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건강상의 까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사용 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사용가능한 대상자 넓이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는 2021년 11월1일 1차 개편 때부터 부분 시설에 한해 응용되며, 대상시설의 전염전파 등 위기도를 비판하여 2차 개편 이후 영속 응용 여부를 검사 할 계획입니다.

 

방역패스 발급 대상 및 수단

1. 접종완료자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성 후 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진료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허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응용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 후 2주(14일)가 과정해야 됩니다.

 

 

방역패스 발급

접종 완성 후 COOV앱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서는 COOV 앱에서 장본인인증 및 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전염취약시설 사용 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종완료 후 14일 과정 전언은 접종완료 후 14일이 과정한 날의 자정(24시)부터 14일 과정이 자동으로 표시되기 까닭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를들어 21년11월1일 10:00에 접종완료한 경위에는, 11월15일 24시부터 14일 과정이 표시되게 됩니다.

 

 

만일 24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표시되지 않는 경위,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윗단의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상통해 확인서를 갱신하면 발급됩니다. 1차 접종자의 경위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회로 접종 완성되는 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2회로 접종 완성되는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접종자는 2차 접종 완성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1월1일 시작되는 경로적 보통회복 1차 개편은 추가접종 여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내국 또는 외국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방역패스 발급

그러나 요즈음들어 화두가 하고 있는 부스터샷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위, 부스터샷 접종 완성시 부스터라는 문구가 떠서 따로 확인서가 나오기 까닭에 1차 또는 2차 접종완료와 구분되어 지는점 참작 바랍니다. 검사 수단 중에는 내국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경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이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PCR 음성확인은 진료소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글자와 진료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합니다. 21년 12월말부터는 질환관리청 공용 누리집을 상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의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인정이 가능합니다.

 

 

글자와 진료소 발급 종이증명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2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인터넷 출력 확인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작 바랍니다. 대상시설 사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확인문자의 경위 통고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과정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위 서면에 기재된 음성 결실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과정한 날의 자정까지 효험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1월12일 10:00에 음성확인 글자를 받은 경위, 11월14일 24시까지 유효하며, 12월20일 23:00에 음성확인 글자를 받은 경위, 12월22일 24시까지 인정됩니다. 현재까지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경로적 보통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이동될 수 있으니 참작 바랍니다.

 

 

방역패스 발급

확진 후 분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근엄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응답,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낭염, 심근염, 길랑바레증후군 등)으로 인한 접종 금기 및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등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의 경위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응용 예외 대상입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까닭으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증세 등) 및 불안전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진 후 분리해제자는 직책증 지참 후 보고지 관장 진료소에 내방하여 분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추후 질환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계획이며, 12월 말부터 공용 누리집을 상통해 장본인인증 후 종이로 분리해제서 출력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사용을 위한 분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분리해제일로부터 6개월이오니 참고바랍니다. 내국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가 중인 사람들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가증명서를 진료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발급

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위에도 거의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치수 까닭에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의향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 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필연적으로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위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위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소요하다고 명시된 진찰서 또는 의향서를 진료소에 제출한 경위에 한하여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 까닭에 의한 접종증명 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위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상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장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소요한 경위, 의료기관에서 진찰서 또는 의향서를 발급받은 후 직책증?진단서 지참 후 진료소를 내방하여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방역패스 발급

추후 질환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계획이며, 12월 말부터 공용 누리집을 상통해 장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상 까닭에 의한 접종불가를 인정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별도의 가격이 생성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까닭에 내방하려는 사업장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다만, 진찰서 내역(병의원, 치료의사, 진찰명 및 사유)을 인정 후, 진료소에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격은 무료입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사용시 백신 예방접종완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 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꾀와 직책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사용 및 출입이 가능합니다.

 

 

1.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직책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입증 꾀와 직책증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2. PCR 음성확인자는 PCR 음성확인 글자 통보서, 진료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확인서 중 하나의 입증 꾀와 직책증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방역패스 발급

3.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직책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분리해제된 사람은 관장 진료소에서 발급한 분리해제서와 직책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가난한 사람은 진료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와 직책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대상 시설별로 타당한 입증 꾀가 다를 수 있고, 입증수단 별로 효험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인정을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수단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사용하다 발견되는 경위 관리자, 운용자 및 사용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경위, 위배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의 경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운용시설의 행정처분은 1차위반시 운용중단 10일, 2차위반시 20일, 3차위반시 3개월, 4차위반시 쇄폐명령입니다.

 

 

방역패스 발급

이상으로 방역패스 발급 대상 및 수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듯 백신을 맞음으로써 얻는 유익이 안맞았을 때보다 한결 치수 까닭에 이점 꼭 명심하시어 백신 접종 및 추가 부스터샷을 꼭 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의 경위에도 근래 코로나19 발생 병자의 거의 미접종자이기 까닭에 이점 명심하시어 자식들을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백신접종을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역패스 발급 대상 및 수단에 대한 글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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