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발적퇴사 역시도 가능해 계산기

정보지키미 2022. 1. 8. 18:20
반응형

안녕하세요.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실업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별히 재취업하기도 매우 힘든 환경 속에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생명이 트일 텐데요. 실업급여라고 해서 실직자 모두가 받을 수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까닭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자기가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청 대안을 알아야 할 텐데요. 아래 글을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할것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료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정복하고 생존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호기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방대하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과정하면 소정 급료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재취업을 할 경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종류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응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위,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원 및 재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건설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위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위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근엄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위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실사가 있는 경위에는 최종 이직일 규격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위,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규격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바로전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규격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교역을 영위한 경위

※ 단, 자영업의 경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응용이 제외됨

공직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공직안정기관장이 지시한 공직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위

광역구직활동비   공직안정기관장의 안내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사업체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위

이주비   취업 또는 공직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공직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위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환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위

 7일이상의 질환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위 확인서를 첨가하여 요구

 출산의 경위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공직안정기관장의 공직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단련을 수강하는 자

개개인연장급여   취직이 남달리 곤란하고 생존이 딱한 수급자로서 품삯수준, 자산상황, 친족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소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남달리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규칙적인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만료된 자

 

이곳에서 자주 묻는 조사 중 하나가 장본인의 과실로 해고된 경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구직급여는 제풀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위 즉 다음과 같이 장본인의 근엄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 글을 인정해주세요!

 

① 형법 또는 법률 위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위

② 공금횡령, 사업체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사업체에 광대한 자산상의 피해를 끼쳐 해고된 경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위

 

* 근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위에는 권유사직을 하는 경위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장본인 제풀로 사표를 쓰는 경위,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사표를 쓰는 경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풀로 사표를 쓴 경위라도 이직 기피 수고하는 마음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위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액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표준임금의 60% X 소정 급료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표준임금의 50% × 소정 급료일수)

표준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월간의 품삯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표준임금 =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품삯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그때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그때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해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해 바뀝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모의 계산기를 연결해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령은 퇴임 그때의 만 나이입니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공직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을 위해 자금이 드는 경위에도 공직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키보드를-치는손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① 공직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교련기관 관장 고용센터에 공직능력개발 연마 수강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장 고용센터에 광역 구직활동비 요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삼스러운 거주지 관장 고용센터에 이주비 요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트북을-하는여성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에 구직 등부하기

 

먼저 워크넷을 연결해 구직 등기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력서를 첨가한 구직등록은 필수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경위 고용보험센터에 손수 내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교역주가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보고서, 이직 확인서를 교역장 관장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고해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인정하세요.

②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하기

 

워크넷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인터넷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인터넷 교육을 클릭한 뒤 영상 교육을 시청하시면 완료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인터넷 교육을 이수 완성하셨다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장본인 인정 및 실업신고를 위해 고용센터를 내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초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 내방을 하셔야 합니다. 장본인 인정 차례와 기타 통지등을 위해서는 대면 직무가 꼭 소요하다고 하네요. 밀접한 고용센터를 찾아보시거나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④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신청이 완성되면 1차 실업 인정일을 통지받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날짜에 구직활동 자료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공증 문서로는 취업활동증명서, 면접 확인서, 이력서 제줄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취업포털 사이트를 연결해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 신청이 딱한 경위고용센터에 손수 내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1년 실업급여는 거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까닭에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