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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과 대리신청 가능한지

정보지키미 2022. 1. 1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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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경제 정체에 따라 전 군민에게 주민의 인생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갖 군민에게 『영암군 4차 불행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일(22 1 4)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암군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군민과 영주의 주재자격을 취득한 사람, 혼례 이민자 등이 지급 대상이며 1인당 20만원 지급 예상입니다. 영암군민 인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암군 불행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 대상 등 꼼꼼한 내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영암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한 영암군 전 군민

1. 지급기준일(`22. 1. 4.)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암군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군민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주재자격을 취득한 자(F5)

3. 「재한외국인 처우 근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혼례 이민자(F6)

※ 단, 규격일 후 죽음자, 전출자 또는 규격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

 

 

[영암군 재난지원금 지급내용]

1인당 2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자]

세대별 세대주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1)만 내방할 것을 권장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차례]

 

신청(주소지)

- 읍면사무소

- 삼호서부출장소(삼포리·용당리)

 

확인

- 소요서류

- 신청서, 직책증, 위임장 등

 

지급

- 읍면사무소(농협출장)

- 1인당 20만원

 

 

[신청기간]

2022. 1. 11.() ~ 2. 11.()

※ 집중신청기간 : 22. 1. 11.() ~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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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불행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대리신청 이의신청

전라남도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경제 정체에 따라 전 군민에게 주민의 인생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갖 군민에게 『영암군 4차 불행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일(22 1 4)..

 

 

[구비서류]

- 장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직책증

- 대리(세대주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직책증(세대주, 지배인)

- 낯선 사람 신청 : 신청서, 직책증(영주증, 낯선 사람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동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가족관계증명서제출

※ 지배인 넓이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동료,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공증 가망성 있는 자

※ 낯선 사람의 경위, 장본인이 손수 신청함이 신념이나, 장본인이 아닌 지배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위,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제출

 

[영암군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영암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류)

※ 불행생활비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

 

[영암사랑상품권]

영암사랑상품권은 영암군이 발행하는 지방화폐로, 지방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대리신청]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방이 불가할 경위

→ 지배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직책증, 지배인 직책증 지참)

 

※ 규격일 그때 관내에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는 경위, 지급 가능

→ 신청 시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영암군 불행지원비

대리신청 이의신청 상세내용

 

 

[문의처]

영암군청 총무과 교류후생복지팀

- 061-470-2267

 

읍면사무소 및 삼호서부출장소

영암읍 470-6033

시종면 470-6252

삼호읍 470-6072

도포면 470-6292

삼호 출장소 470-6122

군서면 470-6333

덕진면 470-6133

서호면 470-6371

금정면 470-6174

학산면 470-6412

신북면 470-6213

미암면 4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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