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과 대리신청 가능한지
전라남도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경제 정체에 따라 전 군민에게 주민의 인생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갖 군민에게 『영암군 4차 불행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일(22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암군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군민과 영주의 주재자격을 취득한 사람, 혼례 이민자 등이 지급 대상이며 1인당 20만원 지급 예상입니다. 영암군민 인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암군 불행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 대상 등 꼼꼼한 내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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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한 영암군 전 군민
1. 지급기준일(`22. 1. 4.)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암군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군민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주재자격을 취득한 자(F5)
3. 「재한외국인 처우 근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혼례 이민자(F6)
※ 단, 규격일 후 죽음자, 전출자 또는 규격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
[영암군 재난지원금 지급내용]
1인당 2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자]
세대별 세대주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1인)만 내방할 것을 권장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차례]
신청(주소지)
- 읍면사무소
- 삼호서부출장소(삼포리·용당리)
확인
- 소요서류
- 신청서, 직책증, 위임장 등
지급
- 읍면사무소(농협출장)
- 1인당 20만원
[신청기간]
2022. 1. 11.(화) ~ 2. 11.(금)
※ 집중신청기간 : 22. 1. 11.(화) ~ 1.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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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불행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대리신청 이의신청
전라남도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경제 정체에 따라 전 군민에게 주민의 인생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갖 군민에게 『영암군 4차 불행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일(22년 1월 4일)..
[구비서류]
- 장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직책증
- 대리(세대주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직책증(세대주, 지배인)
- 낯선 사람 신청 : 신청서, 직책증(영주증, 낯선 사람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동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지배인 넓이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동료,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공증 가망성 있는 자
※ 낯선 사람의 경위, 장본인이 손수 신청함이 신념이나, 장본인이 아닌 지배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위,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영암군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영암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류)
※ 불행생활비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
[영암사랑상품권]
영암사랑상품권은 영암군이 발행하는 지방화폐로, 지방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대리신청]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방이 불가할 경위
→ 지배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직책증, 지배인 직책증 지참)
※ 규격일 그때 관내에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는 경위, 지급 가능
→ 신청 시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영암군 불행지원비
대리신청 이의신청 상세내용
[문의처]
영암군청 총무과 교류후생복지팀
- 061-470-2267
읍면사무소 및 삼호서부출장소
영암읍 470-6033
시종면 470-6252
삼호읍 470-6072
도포면 470-6292
삼호 출장소 470-6122
군서면 470-6333
덕진면 470-6133
서호면 470-6371
금정면 470-6174
학산면 470-6412
신북면 470-6213
미암면 47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