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정지원일자리 공공근로 신청방법 2022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남구)
참가자 모집 통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코로나 19장기화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장을 공급하여
인생안정 및 자립기반 장만에 보탬을 주고자
광주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남구)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이목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재정지원일자리 공공근로 신청방법
2022년 상반기 재정지원 밥줄 교역(남구) 통지
교역 명칭 : 2022년 광주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남구)
교역 기간 : 2022. 2. 3.(목)~6. 30.(목) ※ 교역별 상이(5개월 이내)
- 4개월 교역 : 2022. 2. 3.(목) ~ 5. 31.(화)
- 5개월 교역 : 2022. 2. 3.(목) ~ 6. 30.(목)
모집 기간 : 2022. 1. 3. ∼ 1. 7.(5일간)
수신 방침 : 내방 접수
구 분
신청 기간
신청 장소
비 고
내방
접수
남구청
1. 3.(월) ∼ 1. 7.(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1층 접수창구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장 행정복지센터
모집 인원 : 104명
대상 교역 : 47개 교역 * 붙임파일 참고
신청 자격 : ※붙임 2022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남구) 모집내역 고려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광주 남구 주민등록자로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체험한 자 등 지방경제 정체로 생계지원이 소요한 주민
< 취업취약계층의 종류 (2022년 직접일자리 가운데 부처-자치단체 연합지침안)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규격)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규격) 장기실직자(청년은 요즈음 6개월 이내 단과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교역장에 고용된 실사가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전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고비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야영자 ⑬ 코로나19 실직자 및 휴폐업자 영업자
< 수신 및 선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가구 소득이 규격 중위소득 70%를 초과(1인 가구의 경위 규격 중위소득 120% 초과자) 또는
4억원 이상의 자산 보관이구의 일원(취업취약계층 제외)
※ 단, 취약계층 등으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위, 소득·자산 규격 초과자도 감점 후 등용 가능(’22년 한시적용 사항)
② 중복참여자 ※ 중복 참가 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품삯은 환수조치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가하면서, 다른 교역과 참가일이 겹칠 경위 중복 참가 불가능)
③ 반복참여자
- 요즈음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가하는 경위로, 2년 초과 시 1년 참가 제한
④ 수신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가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공직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직자의 동료 및 자녀
※ 교역 참가 후 엉터리로 제출한 실사가 밝혀질 경위 바로 교역에서 배제 및 재참여 저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안되어 있는 혈육의 경위는 용인
⑥ 1세대 2인 이상 참가자
⑦ 교역 참가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목록을 거치지 않은 자
※ 막판 실업급여 수급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가하려면 반드시 취업지원 목록을 거쳐야 하며,
90일 이후에는 거치지 않아도 됨.(취업지원 목록 수료 시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소요)
⑧ 아동청소년 연관 교역의 경위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야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내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연관 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제출한 자
※ 교역 참가 중 엉터리로 제출한 실사가 밝혀질 경위 바로 교역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저지
⑩ 교역 참가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년, ′21년 건강검진 종결을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⑪ 건강검진 종결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가름되는 자
⑫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가름되는 자
⑬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및 교역특성을 고려하여 참가를 제한하는 자
신청 서류
(필수) 교역 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접수 현장 비치)
- 장본인 및 세대원 자필 서명 필수(동의 거부 시 참가자 선정 제한)
(선택)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자, 취업보호대상자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증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서류(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증명서, 건강과 행복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결혼이민자
낯선 사람등록증 및 혼인관계증명서(국적 취득 전), 혼인관계증명서(국적 취득 후)
고비청소년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서(퇴원 후 6개월 미만)
여성가장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부녀자로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동료가 없는 부녀자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동료를 가진 여성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 해당 증서류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위 24세 미만)인 혈육을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동료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성매매 피해자
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사용자 또는 간언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출소 후 6개월 미만)
야영자
연관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안내서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체험한 자
(실직자)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실직사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등)
(무급휴직자*) 재직증명서,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장용, 신청자용) 각 1부
* ’20.2.23.이후부터 교역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휴직 상태인 자(단, 「고용보험법 집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위 제외)
(무급휴직자) ’20. 2. 23.이후 1개월 이상 무급휴직중임을 증빙하는 서류
(휴폐업 자영업자) ’20. 2. 23.이후 휴폐업 확인서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20. 2. 23.이전 3개월간 해당 사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 공증원 등)
최종 선행자 공표 : 2022.1. 27.(목)
근로처에서 선행자 개개인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일정은 신청자에게 개개인 통보함.
선행 및 배치기준
- 개인별 합산 점수의 상위 점수순서에 따라 선행
- 자산·소득액, 공공일자리 참가 내력 등 고려
- 근로지 배치는 고득점 차례에 따라 등본상 거주지를 고려하여 임의 배정
통지 사항
- 저소득층 참가자의 경위(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본 교역의 참가 소득발생으로 저소득층 자격 수급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통지드립니다.
- 본 교역은 전경이나 여건변화 등에 따라 교역기간, 근로일, 근로시간, 근로장소, 품삯 등이 부분 변화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각종 증서의 기재내용이 실사와 다르거나 엉터리 실사가 존재 할때에는 등용된 이후에도 선행이 철회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품삯 등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가름되는 경위 참가자에게 건강검진을 요망할 수 있고 그 종결을 참고하여 참가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로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로태도가 불충한 자는 교역참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포기에 따른 결원에 대해서 별도로 선행하지 않고 예비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여 되는대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기록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
자 공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등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위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별도로 규약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가운데 부처-자치단체 연합지침」, 「2022년 지방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2022년 지방방역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22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규정을 준용합니다.
- 기타 정교한 내막은 아래 연줄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남구청 혁신정책과 062-607-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