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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점 소득공제 기준 항목 한도? (2022년)

정보지키미 2022. 1.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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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점 총 8가지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확인하기

 

매해 소득정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건, 소득정산의 근본취지에 맞춰서, 매해 부분 또는 큰 폭으로 연관 세법이 개정되기 까닭일 것입니다.

 

, 소득정산은 1년에 한 차례만 하므로, 할 때마다 헷갈리게 됨

 

남달리, 이번에는 변화가 대비적 큰 조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이며, 공통적으로 코로나19를 함께 정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시적으로 내역이 개정

 

무엇보다, 전년도 소득정산과 달라진 점 중, 자신한테 적합사항이 있는 부분은 영락없이 알아두어, 공제 이익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이번 소득정산부터 바로 사용되는 내역 총 8가지에 대해 간단히 정돈하려 하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흡족할 것 같음

 

[관련글]

 

 

  이번 소득정산부터 사용되는 내역

 - 전년도 소득정산과 달라진 부분

 - 2022 1월 소득정산 때, 사용 내역

 

 

 

@ 먼저, 기부금 공제 연관 내역부터

 

(1) 기부금 공제 이익 한시적으로 확대

 * 2021 1-12월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사용

 

▶ 올해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짐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전에 비해, '금액 구간별' 공제율이 각각 5%p씩 한시적으로 높아져, 연간 기부금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35%가 사용됩니다.

 

[예시]

만약, 2021년에 1,300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액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20%, 부스러기 3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율 35%가 사용 됨

 

따라서, 바로전 한 해 기부를 많이 했다면, 다른 해보다 더 많은 공제 이익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는 다시 본래의 공제율로 회복됩니다.

 

만약, 밀접한 시기에 기부할 구상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기부하면, 공제 면에서 더 유리

 

 

(2)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 의도 : 주눅된 소비 활성화 지원

 

 

 

 

  내역을 상세히 보면

 

 

앞전해 (2021 1- 12) 카드 사용액이 제작년 (2020 1- 12)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 10%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한도 : 100만원)

 

소득정산의 근본 카드공제 이익과 별개인 추가 이익

 

따라서, 전년도 카드 사용액이 전 전년도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위 대상이 되며, 물론, 이 때의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찰영수증 등을 전부 합산한 금액

 

 

  한 가지 유의사항

다만, 제작년보다 앞전해 카드 사용액이 훨~씬 많더라도, 만약 앞전해 카드 사용액이 소득정산에서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인 근로자 총 급료액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추가혜택 역시 받지 못합니다.

 

@ 참고로 알아두기

전년도 소득정산 때는 '한시적'으로 온갖 근로자의 카드공제 한도가 30만원씩 늘어났지만, 이 부분은 본래대로 회복됐고, 올해 소득정산에서는 대신 전년도 대비, '증가분'에 대해 공제 이익을 줌

 

 

 

(3)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대상이 확장 됨

   (= 가정집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말함)

 

1. 공제대상의 규격금액이 개정

 - 의도 : 서민, 중산층의 가정집 장만에 대한 가중 완화

 

가정집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란 내 집 장만을 위해, 가정집 분양권 또는 가정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위만), 연말에 당해년도에 이자 상환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이익을 주는 걸 말합니다.

 

@ 가정집과 가정집분양권 규격금액이 전부 5억원으로 통일

 - 따라서, 온갖 조항의 규격금액이 '5억원 이하'가 됨

 

 

※ 즉, 가정집 분양권 취득 및 대출 상환기간 연장시 이익 대상이 확장 됨

 

2. 개정된 내역 사용시기는?

가정집 분양권은 '21 1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 연장은 '21 2 17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사용된다고 함

 

 

(4)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조정

 - 총 급료액과 종합소득금액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함

 

● 내역을 상세히 보면

소득정산 시, 월세 공제는 총 급료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조항이며, 근로자의 총 급료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0%~12%로 다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을 보면]

본래 법칙은총 급료액 5,500만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 초과 시는 제외)인 근로자는 공제율 12%, ② 총 급료액 5,500만 초과부터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초과 시는 제외) 근로자는 공제율 10%가 사용

 

, 올해부터는 총 급료액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위, 종합소득금액 규격이 기존 4천만원→ 4 500만원으로 개정 됨

 

 

(5)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아짐

 

 

 

 - 2021 1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사용됩니다

 - 의도 : 과세형평 제고&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 기존의 내역과 개정된 내역 대비

 

 

  전년도와 달라진 점

본래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 (세율 42%)까지만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억원 초과구간이 설립되었고 (세율 45% 사용), 이로 인해, 종전 5억원 초과 구간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으로 넓이가 넓어졌습니다.

 

 

(6) 엔젤투자 소득공제 사용기한 연장

 - 2022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

 - 의도 : 벤처기업의 번성동력 보유&일자리 창출 지원

 

 

 

[참고] 엔젤투자 공제란?

엔젤투자란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조사개발 (R&D) 출자액 3천만원 이상인 사업, 창업 3년 이내,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업 등의 탁월한 사업에 출자하는 걸 말합니다.

 

소득정산 때, 엔젤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데, 공제율은 출자금액의 30%~100%까지이며,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7) 야간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넓이 확대

 - , 이익 대상범위가 확장 (2021년 소득분부터 사용)

 - 의도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 내역을 상세히 보면

 -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이 확대

 

@ 종전과 달라진 내역 보기

 

 

 

 

본래 사용대상 중, 공장, 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연관 종사자는 변함 없고, 본래는 '서비스 연관 종사자' , 미용, 숙박, 조리, 식량, 판매장 발매 등의 경위, '사업자 요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교역자에게 고용된 경위만 비과세 사용을 받을 수 있었는 데, 올해부턴 '사업자 요건'이 삭제되어, 비과세 받는 근로자 대상 넓이가 확장 됨

 

 

, 전년도 소득정산까진 정해진 '사업자 요건'을 흡족한 교역자에게 고용되어야만, 비과세 이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소득정산부턴 자기가 고용된 교역자 유형과 관계 없이 비과세 이익 사용

 

, 한 가지 개정된 점은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이익 대상에 가사 연관 소박 노무직,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업 등의 직장이 새로 추가되어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8) 복리 후생적 성격의 비과세 급료 명확화

 - 21 1월부터 야기하는 소득분부터 사용

 

▶ 복리 후생적 성격의 급료 비과세

1.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유익

2. 중소기업 종업원의 가정집 구입이나 임차자금 저리 대여 유익

3, 집단 순수 보장성보험, 집단 환급부 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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