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공제사유
1.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요건 (2021년 귀속 소득정산 규격)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2001.01.0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동료 : 나이요건 없음
2.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그렇다면 연 소득금액은 어찌하여 계산할까요?
* 연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세 보고를 할 때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위
-> 5월달에 종합소득세 보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보고서 상의 '종합소득금액'을 인정하면 되구요.
-> 만약 다른 소득 없이 아래의 소득 중 '한 가지 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2021년 1년 동안의 소득이 다음 금액 이하인 친족부양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합쳐서 2천만원 이하
- 교역소득 : 교역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 총급여액(세금, 4대보험 떼기 전 금액) 5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은행에 개인적으로 넣은 연금) 1,2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한 경위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한 경위
- 퇴직소득 : 퇴직금 100만원 이하
-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료나 부모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셔서 틀림없이 근본공제 될 줄 알고 소득정산 받았는데
알고보니 퇴직금, 양도소득, 아르바이트 소득 등이 있는 경위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꼭 친족부양 연소득 제대로 인정하고 공제 받으세요.!!!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동료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동료를 내포한다)
3. 거주자(그 동료를 내포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활을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부양(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위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친족부양을 내포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위에는 그 동료로서 회장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내포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회장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회장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위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동료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위에는 그 동료를 내포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회장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회장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동료 또는 친족부양이 다른 거주자의 친족부양에 해당되는 경위에는 회장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