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 신청방법 (100만원)
서울시에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복원을 위하여 역대 가장 크기인 1조 8,071억 ‘민생지킴 종합대책’ 를 설정하여 집행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 신청방법
자본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교역 7,816억 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교역 1조 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 크기는 1조 8,071억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회의 끝에 총 8,576억 크기의 세액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5,021억원을 투입합니다
핵심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50만 명에게 임대료 가중을 덜기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찰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가중을 생각하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흡족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징비 가중을 다소 줄이기 위한 의도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및 지급일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2월 7일부터 인터넷 5부제를 통하여 신청, 수신을 개시할 예상이며, 심사(약 7일 소요)를 거쳐 이르면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일 은 2월 14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3월 중에는 지급을 완성한다는 목표이니 2월 7일에 꼭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임차 소상공인 약 50만
- 지원내용 : 업체 당 100만원 현찰
- 추진일정
신청접수(온라인신청 신념, 5부제 집행): 22. 2.7(예정)
- 현장접수(자치구) : 22. 2.28 ~ 3.4
- 교역종료 : 22. 3월 말(예정)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요건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교역자등록증상 주요한 교역장 소재지, 서울(대표자 거주지 관계없이 교역장 소재지 규격)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제외업체
- 유흥업소 및 노름,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교역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소상공인 지킴자금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소상공인) → 신청서 검사(서울시, 서울용보증재단) → 매출자료 제공(국세청, 카드3사) → 매출자료 입력(서울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선정(서울시, 서울용보증재단) → 지원금액 지급(자치구)
소상공인 지킴자금 소요예산
5,021억원(전액 시비)
지킴자금(50만개소 X 1,000천원 = 500,000,000천원)
행정비용(시스템운영, 지원인력 등용, 홍보비 등 = 2,100,000천원)
이상으로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글등록 마치겠습니다 조건에 해당 되시는분들은 기간내 꼭 신청하세용^^! 그럼 추운 날씨 감기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