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재난지원금 군민위로지원금 신청방법
충북 진천군이 오는 17일부터 온갖 군민에게 불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게됩니다. 코로나19 방역 피로감에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정교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진천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1. 12. 20.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낯선 사람 : 결혼이민자(F6), 영주 주재자(F5)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신청기간]
’22. 1. 17.(월) ~ 2. 15.(화) (30일간)
[사용기한]
‘22. 4. 30.(토)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에 한함)
[신청자격]
세대주 신청 신념, 세대주 위임자, 동거인
[진천군 재난지원금 지급수단]
진천사랑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
※ 진천사랑카드 사전발급 및 제로페이 앱 설치 소요
진천군 불행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진천군 불행지원금 신청방법(+군민위로 지원금)
충북 진천군이 오는 17일부터 온갖 군민에게 불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게됩니다. 코로나19 방역 피로감에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비서류]
※ 온라인은 장본인인증으로 대체
장본인(세대주) 신청 : 신청서, 직책증
대리(세대원)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직책증(세대주, 지배인), 세대주 도장
동거인 신청 : 신청서, 직책증
낯선 사람 신청 : 신청서, 직책증(영주증, 낯선 사람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동료,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결혼이민자는 장본인 신청 신념, 동료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