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재난지원금 사랑상품권 신청방법 및 대상 사용처
전라남도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인생 안정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전 1월 17일 완도군의회의 재빠른 추경안 투과에 힘입어 오는 18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상입니다. 완도군민의 사기 진작을 위한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완도사랑상품권 사용처 등 정교한 내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바로가기
[완도사랑상품권]
1. 완도사랑상품권이란
완도사랑상품권은 완도군이 발행하는 지방화폐
[완도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022년 1월 10일 규격 완도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지급
- 총 소요 세액액은 50여억 원
[완도군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0만원 완도사랑상품권
- 세대별 세대주 또는 동거인에게 지급
신청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상품권 수납증을 받고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완도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2. 목적
지방 내 소비촉진과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방위
3. 완도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 갈래 : 지류형 4종(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카드형 3종(5천원, 1만원, 5만원)
- 유효기간 : 5년
- 발행시기 : 2019. 7.
- 할인구매 한도 : 개인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 구매처 : 지류형(우체국 제외한 관내 은행), 카드형(관내 농축협은행)
- 사용처 :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4. 완도사랑상품권 구매 시 이익
- 구매자 : 상품권 금액의 10% 할인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위 카드 수수료 절감 및 판매 향상
- 가맹점 환전 : 관내 금융기관(신분증, 교역자등록증 지참)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불행지원금 연관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 또는 완도군청 총무과 행정팀(061-550-5181~5)으로 하면 됩니다.
[완도군 재난지원금 문의처]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성가심함과 괴로움이 크신데도 합동체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과 노상 두기를 준수해주고 계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군민 인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