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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재난지원금 사랑상품권 신청방법 및 대상 사용처

정보지키미 2022. 1. 2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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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인생 안정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전 1 17일 완도군의회의 재빠른 추경안 투과에 힘입어 오는 18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상입니다. 완도군민의 사기 진작을 위한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완도사랑상품권 사용처 등 정교한 내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바로가기

 

[완도사랑상품권]

 

1. 완도사랑상품권이란

완도사랑상품권은 완도군이 발행하는 지방화폐

 

[완도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022 1 10일 규격 완도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지급

- 총 소요 세액액은 50여억 원

[완도군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0만원 완도사랑상품권

- 세대별 세대주 또는 동거인에게 지급

신청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상품권 수납증을 받고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완도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2. 목적

지방 내 소비촉진과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방위

3. 완도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 갈래 : 지류형 4(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카드형 3(5천원, 1만원, 5만원)

- 유효기간 : 5

- 발행시기 : 2019. 7.

- 할인구매 한도 : 개인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 구매처 : 지류형(우체국 제외한 관내 은행), 카드형(관내 농축협은행)

- 사용처 :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4. 완도사랑상품권 구매 시 이익

- 구매자 : 상품권 금액의 10% 할인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위 카드 수수료 절감 및 판매 향상

- 가맹점 환전 : 관내 금융기관(신분증, 교역자등록증 지참)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불행지원금 연관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 또는 완도군청 총무과 행정팀(061-550-5181~5)으로 하면 됩니다.

[완도군 재난지원금 문의처]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성가심함과 괴로움이 크신데도 합동체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과 노상 두기를 준수해주고 계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군민 인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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