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부터 중도해지방법은?
안녕하세요. 요즘 2022년 시책에 대해 영속 통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22년 1월 3일부터 출범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안내할까해요. 이 제도는 전년에 중소기업에 고용직으로 취업한 동생 덕택 에 알게 되었는데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 굉장히 의지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민간으로 나온 사회초년생분들의 달성적인 사회진출과 목돈 장만을 위해 현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자격, 지원 내역 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등 완전하게 해석드리도록 할게요!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과 사업, 정부가 2년 간 합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상통해 청년은 내력을 쌓으며 목돈을 모을 수 있고 사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하며 이직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①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위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가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응용하되 으뜸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력제한은 없으나 고용직 취업일 현재 중학교 또는 단과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또, 고용보험 이력을 인정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년 이하이어야 하고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스태프 등용일 규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되며 소비향락업이나 비영리기업 등 부분 업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근무원수가 5인 미만이라도 참가할 수 있어요.
3. 지원내용
① 청년 : 매월 12만 5천원씩 2년간 300만원 저금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사업(300만원, 정부지원)이 합동적립하여 2년 후 만기 시 약 1,200만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행하는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하면 가장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② 사업 : 사업 크기에 따라 적립금액과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워크넷에서 인정이 완성되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하면 되는데 반드시 고용직 등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성해야 합니다.
5.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전환)일자별 신청기간
- 취업일자 : 2021. 7. 1.~7. 31.
·참여신청 : 2022. 1. 3.~1. 20.
·청약신청 : ~ 2022. 1. 31.
- 취업일자 : 2021. 8. 1.~9. 30.
·참여신청 : 2022. 1. 3. ~
·청약신청 : 고용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취업일자 : 2021. 10. 1.~
·참여신청 : 2022. 2. 1.~
·청약신청 : 고용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6.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아마 어떤 적금이든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적금도 만기 전 해지할 경위 이자를 다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장기근속과 목돈마련, 그리고 사업의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만들었기 탓에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년이 낸 돈은 100%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사업의 기여금 또한 전액환수됩니다. 중도해지 사유가 사업의 귀책인 경위엔 위의 표처럼 취업지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사적인 귀책인 경위 취업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12개월이 넘어가면 귀책사유가 개인에 있든 사업에 있든간에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표를 잘 인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청년과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청년 중도해지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가입기간 중 교역자 등록
- 청년의 죽음, 사무상 재해로 인해 불가피한 경위
사업 중도해지 사유
- 휴업, 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유사직 등 사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 3개월 이상 계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품삯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위
-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지연
- 대기업,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 변화
현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을 인정하셔서 적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는게 이득이고 월에 12만 5천원이라는 돈을 2년간 적금든다는게 가중스러울 수도 위치하지만 2년 뒤 만기됐을 때 받는 금액을 각오하며 꼭 가입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