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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기간및 대상

정보지키미 2022. 1. 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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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재창업 의향이 있는 폐업한 교역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경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성취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교역 개요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교역기간 : 2022 1 ~ 12

 

 모집대상 : 도민으로 폐업한 체험이 있고 재창업을 포부하는 자

 지원 조건

 공고일 이내 경기도 거주자

 ’22년도 이전 폐업자이며, ’22 9월까지 경기도 내 창업 가능자

 

 선정 제외 대상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다중점포·프랜차이즈 창업하거나, 현재 교역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채불이행으로 규정중인 자

 ’21년 소상공인 재창업지원」 교역 수혜자

 모집규모 : 35명 이내

 모집분야 및 선정절차

 선정분야 : 4개분야(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대상자 35명 중 1개 방면 극도 50%이내(17) 선정

 선정절차 : 신용도평가 및 서류평가(52, 1.5배수 이내) ⇒ 대면평가(35명 선정)

 평가항목

- 신용도평가 : 개인신용등급에 다른 재창업자금 담보물 가능 여부 검사

- 서류평가 : 원천하는 사람격여부 평가, 창업계획서 평가

- 대면평가 : 1대 면접형 평가, 10(재창업 구상·운영 연관 평가위원 질의응답)

지원 내역

 

구 분

세 부 내 용

재창업교육

(필수 이수)

체계적 교육 커리큘럼 운용과 심리상담 진행을 통한 창업성공 마인드 고취 및 창업역량 강화

· 집합교육(5~6), 30H 이상

· 선정자 심리현황 개량,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인지 경로별 교육

숙련가 컨설팅

1:1 현장 맞춤형 전문분야별 컨설팅을 통한 교역계획 구체화 및 기능능력 강화

· 컨설팅 5(창업계획 진찰 2, 현장 맞춤 지도 3)

· 전문분야: 상권분석, 경영, 통용·물류, 마케팅, 점포경영, 디자인, 상품개발, 인터넷, 행정 등

재창업자금 담보물 연계

교역자 당 극도 1억원 한도 내 담보물 지원 연계사업자등록 필수

· 재창업지원 : 창업 3개월 이내, 3천만원 이내(보증한도), 한도사정생략

· 경영개선 : 창업 3개월 이후, 1억원 이내(보증한도, 재창업지원 포함)

교역화 지원

재창업시 소요 사항(시설구축, 여건개선, 홍보·마케팅 등) 극도 2천만원 한도 내 지원재창업교육 및 공통분야 컨설팅 이수자 대상

· 지원규모 : 공급가 규격 극도 2천만원 이내, VAT 자부담

· 자산물품 지원 제외, 부가세 별도

추진 일정

구분

재창업교육 및 조약체결

 

숙련가컨설팅

재창업자금 담보물 및 교역화지원

 

창업완료 및 흡족도조사

추진

일정

22. 4~6

22. 5~10

22. 5~10

22. 10~12

창업

현황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교역자등록 완료

창업완료

※추진일정은 환경에 따라 일정 개정·조정될 수 있음.

수신 기간 및 수단

 신청·접수 기간 : 2022 1 14 ~ 2 28

 

 수신 마감일은 ’22. 2. 2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기록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위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접수방법 : 내방 및 우편접수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방법 : 내방 및 우편접수에 한함. ※원본 수신을 신념으로 함.

 접수처

(도로명주소) ()1255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교역본부 소상공인팀

 

※지번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383-2 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교역본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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