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과 대상 총정리 2022년 최신
안녕하세요. 요즘 어린 커플들이 맞벌이로 양육에 대한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하여 보탬을 받기도 합니다.
금일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1.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도발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몸소 찾아가 돌봄을 공급하는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참고
되는대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는 근본형과 종합형으로 두가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용대상 : 생후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 연840시간
사용요금
근본형 > 시간당 10,550원 넓은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종합형 > 시간당 13,720원 돌봄 아동과 연관된 가사서비스 제공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
위 금액은 평상시 주간이며 야간 할증은 오후 10시~오전 6시 이며 야간 할증은 근본요금의 50%를 증액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장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사용 가능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온갖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도발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몸소 찾아가 돌봄을 공급하는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참고
영아종일제서비스
사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시간 : 월200시간
사용요금 : 시간당 10,550원 영아돌봄과 연관된 활동 전반
1회 3시간 이상 신청해야하며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
위 사용요금은 평상시 주간 수수료입니다. 야간 할증은 오후 10시~오전6시이며 근본요금의 50%를 증액하며
아동 추가 할인 시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위에는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 돌봄 아동 3명 시 :33.3% 감액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차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응용 한다고 합니다.
가구 유형 결정 규격 : 건강보험료 장본인부담금 부과액 목표로 월 표준 가구소득 금액 산정
가~다 형:
양육공백이 야기하는 가정 중에서 규격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정부지원 신청 및 수신 > 민생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인정 >예치금 충전 후
사용하면 됩니다.
라 형 :
양육공백이 야기하지 않는 가정 (전업주부 등) 또는 규격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민생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인정 > 예치금 충전 후 사용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격에 대한 내막에 대해 글등록 해봤습니다.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에는 매우 벅차거나 맞벌이 배필 이 신 분들에게는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 사항들 감안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검출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글등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