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50만원 지원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전염병 장기화 정황으로 창작활동이 중지되고 생활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관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2022년 수원형 예술인 불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상통해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꼼꼼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통지해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원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www.swcf.or.kr
지원대상
2022년 수원시 예술인 불행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1.27) 규격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면서 가구원 소득이 규격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입니다.
22년기준중위소득150%
2022년 규격중위소득 150%
지원제외대상
2022년 1월 특고·프리랜서 불행지원금을 받은 자 「수원시 특고 교육종사자 불행지원금」
토대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정부 및 지자체 직장 교역에 참가중인 자
경기도, 수원시 등 광역 시·군·구 조직 예술단체 및 단체원
지원내용
원천하는 사람격을 흡족하는 수원시 예술인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불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및 심사를 거쳐 지급 전 지원대상자 결정 후 개개인 글자로 통고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2022년 2월 18일(금) 신청인 장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수원시 예술인 불행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3일(목) ~ 2월 14일(월)까지입니다. 직책을 흡족하는 예술인들께서는 해당 기간 내 이메일을 상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방법 : 이메일 신청,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서면 제출 시 온갖 문서는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한글파일 안에 붙여넣어 제출)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직책증 등본, 통장사본
예술활동증명서 및 예술인 패스(공고일 규격 공증기간 유효분 인정)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본)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 건보료 자격확인서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 건보료 금액득실확인서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 건보료 납부확인서('21년 12월)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2022년 수원시 예술인 불행지원금 신청관련 궁금하신 점은 수원시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228-3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