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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

정보지키미 2022. 2. 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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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 접수, 2월 중순까지 50만 원씩 지급 예상

가구원 합산 중위소득 150% 이하 예술인, 989개 종교시설 '핀셋' 지원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수원시가 코로나19 만연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괴로움이 커지고 있는 지방 내 예술인과 종교시설에 수원형 불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주눅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불행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수원시에 거주지를 둔 예술인 중 전체 가구원 규격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위가 지급 대상이다. 가구별 세대원수가 1인일 경위 2917천 원, 2489만 원, 3 629만 원, 4 7682천 원 등의 목표를 2021 12월 가구원 전반적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한다.

수신은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이다. 신청서 등 소요서류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한 뒤 이메일로 수신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 내에 예술인 불행지원금 지급을 완성할 구상이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대처로 운용에 괴로움을 겪은 종교시설을 지원하고자 시설별 50만 원씩의 수원형 불행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속적인 운용 제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교시설을 지원해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종교 등 공고일인 28일 규격 수원시에서 운용 중인 시설 989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배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시설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 불행지원금 역시 3일부터 14일까지 수신을 받아 이달 중에 시설별 지원금 지급을 완성할 예상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 등 제출 기록을 이메일로 수신하면 된다.

 

앞서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앞전 2020년과 2021 2차에 걸쳐 996가구에 67천여만 원의 불행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앞전해 8월 종교시설 709개소에 35천여만 원의 불행지원금을 지급해 운용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원시 담당자는 "코로나19 만연 이후 활동에 규정이 큰 문화예술인의 생활과 방역수칙에 건설적으로 협력해 주신 종교시설의 운용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수원형 불행지원금을 연결해 전염병 만연으로 인한 타격의 사각지대를 적극 굴착해 핀셋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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