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과 신청가능한 은행
2021년을 막판에 가입이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청년 후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가입기간이 연장되면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이번 글등록에서는 2022년 청년 후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과 달라진 점을 정돈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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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살림집 장만을 지원하면서 잇따라 자산형성에 보탬을 주는 청년 시책성 통장입니다. 넓은 청약통장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청년들을 위한 '우대금리'와 '비과세' 이익을 추가 제공합니다.
후대금리 : 가장 3.3% (연 6백만원까지 사용, 5천만원 한도)
비과세 :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비과세 (5백만원 한도)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 공제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
계산기
가입자격
2022년 가입자부터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확장되었습니다. 기존 소득기준은 연 3,000만원이었는데요. 2022년부터 연 3,6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차감 가능, 가장 6년)
[소득] 직전 연도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교역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자 모두 가능)
[주택]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계획자)
가입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023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가입자격을 흡족하는 청년들은 살림집도시 자금을 취급하고 있는 시중 9개 은행을 내방하여 가입기간 중 상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분 은행의 경위에는 비대면으로도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9개의 수탁은행 : 신한, 민생, 우리, 농협, 사업, 하나, 대구, 경남, 부산
신청서류
가입자 직책증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소득확인서류 ISA가입용 소득확인 증서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
무주택 확약서
병역증명서(필요시)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면? '전환 신청'
기존 살림집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들의 경위 기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이동 신청을 상통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개정 가능합니다.
이동 신청 시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고 이동 원금은 신규 통장으로 재 예치됩니다. 또한, 기존 통장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나 이동한 원금은 청약 회차 및 후대이율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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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순위 발생
실제적인 청약을 위해서는 모집하는 살림집의 입주자 공고일까지 나에게 청약 순위가 생성해야 가능합니다. 살림집 유형에 따른 청약 순위 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생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이 경과,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위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이 경과,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 규격금액 이상인 경위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살림집 1순위 청약 : 가입 후 2년 과정 (국민주택인 경위 월 납입금 24회 이상)
민생주택 청약 유의사항
월 납입금을 지체 납입하는 경위 순위 발생일 또한 지연될 수 있음. 반대로 미리 납입한 경위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가 도래해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됨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으뜸 10만원까지 인정됨
성인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하는 경위 24회까지 납입한 것으로 인정
민영주택 청약 후대사항
지체 납입과 선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 순위를 인정함
가정제 사용하여 가입기간을 산정할 경위, 미성년 기간 중 가입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