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금 신청 대책 및 자격조건
귀농 지원금 신청 대책 및 자격조건
회사생활과 사회생활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귀촌을 많이 센스하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전쟁 동일한 회색 도회지 생존에 지치신 분들이 귀촌을 선정하시는데요. 그 까닭인지 이즘 도회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농도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여유 자본으로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 귀촌하는 것이라면 큰 염려는 없지만, 귀농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귀농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교역이기 까닭에 자본과 노동력이 소요해 어느 정도의 자본, 완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는데요, 금일은 그런 부분을 채워줄 귀농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또는 가공시설 신축 또는 수리 또는 구매하려는 자
2. 가정집 구매(대지 구매 포함), 신축(대지 구매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 가정집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즉, 지원 자본은 농업 창업, 가정집 구매, 신축, 증축, 개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알아보겠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근본규정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제한),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약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대처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
2. 예비 귀농인이 교역대상자 선정 이후 지원을 받았으나, 일정 기간 내에 퇴직이나 교역자 등기 퇴직, 이전, 말소하지 않거나 교역을 실행하지 않은 자,
3. 농업 외 타 산업 방면에 전업적 공직을 가진 자,
4. 농업 외 타 산업 방면 교역자 등록증 소지자,
5.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6. 병역미필자, 중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7. 교역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만약 신청자가 교역 구상에 대한 흡족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위 심사과정에서 제외,
8. 귀농 농업 창업 및 가정집 구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대상자가 되면 재원하는 사람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주기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촌 지방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과정 하지 않은 세대주가 식구와 함께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과정 하지 않은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3. 거주기간을 흡족해야 합니다. 농촌 전입 일을 규격으로 농촌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이외 지방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농촌 지방으로 전입 시점이 만 5년을 과정 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교육 이수 실적이 1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교역신청일 규격으로 요즈음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타 산업의 공직 및 교역자 등기가 없어야 합니다.
과히 혼잡하시다면 짧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농 지원금 신청 시기는 교역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 주최를 신념으로 하고 위치하지만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전 각 지자체 교역부서에 사전 인정이 소요할 것 같습니다.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대로 수신은 귀농 지방 거주지 관장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합니다. 구비 해야 할 서면은 농업 경영체등록부, 직불제 수납내역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등기부 등본, 귀농 농업 창업 및 가정집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접수서류의 경위 소요 서면이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관장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손수 통화하셔서 확실한 인정이 소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길고 혼잡하죠? 매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만 65세 이하인 자가 농촌에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세대주가 식구와 함께 농촌에 실제로 거주한 사람이 농업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단, 1년 이상 농촌 외에 거주한 자는 제외됩니다. 이 조건을 흡족하시면 지원금이 세대당 극도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장본인 명함으로 영농사업 수련 및 구매,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장본인 명함으로 등재 가능합니다.
해석이 초름하다거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위에 말씀드렸던 거주지 관장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연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라며, 동감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