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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은?

정보지키미 2022. 2. 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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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사전적 정의로 살펴봤을 때 거주지를 옮기게 될 경위 그 실사를 관장 관청에 알리는 것을 의지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이사를 했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위 다른 사람이 주민센터에 보고를 하여 주민등록 말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이 잘 등록되어있는지 인정하고 이사를 하는 경위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의 경위 공인인증서가 소요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후 세대주가 있는 경위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위) 옮긴 거주지의 세대주가 전입신고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대주 인정이 완성되어 전입신고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는지 인정하는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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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전입신고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 ( 공인인증서 소요)

 

2) 내방 신청 (..동 접수)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방법

 

1. 먼저 포털 검출창에 정부24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내방합니다.

 

 

2. 여기에서 가장 윗단에 있는 종류 중 서비스라는 곳을 클릭한 다음 사실/진위를 클릭합니다.

 

 

3. 사실/진위확인 종류에 들어와 있다면 중간 부분에 있는 세대주 인정을 클릭합니다.

 

 

4. 세대주 인정이 끝났다면 공인인증서 등부를 연결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부정방지 입력 인정까지 입력을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5. 로그인 차례가 끝나면 세대주 인정 창이 뜨면 인정을 하면 됩니다. 기간은 장본인이 전입신고한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상기가 잘 안 날 경위 해당 연도 전체를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위 화면의 경위 전입신고한 이력이 없으므로 세대주확인목록이 없다고 뜨지만, 전입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전입신고일, 신청자, 세대주 장본인 인정 여부와 확인일자가 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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