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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정보지키미 2022. 2.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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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국내의 인생안정과 침체한 지방경제 복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나주시민의 사기 진작을 위한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사용기한 등 꼼꼼한 내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대상]

2022 1 24일 월요일 규격

-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 나주시에 주재지를 둔 낯선 사람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지급금액]

지급기준 해당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2022. 2. 14() ~ 2022. 2. 28() 09~18 (, , 공휴일 신청 불가)

 

 

- 2.14 ~ 2.18 :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집행

- 2.21 ~ 2.28 : 5부제 해제 (전 시민 신청 가능)

 

2 14일 월요일  1, 6

2 15일 화요일  2, 7

2 16일 수요일  3, 8

2 17일 목요일  4, 9

2 18일 금요일  5, 0

 

※ 예시: 신청인 출생년도가 1978년생인 경위 2 16일 수요일 신청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1. 지급대상자의 법원대리인,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지배인 직책증

- 지급대상자 존함의 위임장 (신청서 서명)

- 지급대상자와 지배인의 관계를 입증 가망성 있는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2. 지급대상자의(동일 세대원이 아닌) 동료 및 직계손, 비속 (배우자 포함), 형제 자매

- 지배인 직책증

- 지급대상자 존함의 위임장 (신청서 서명)

- 지급대상자와 지배인의 관계를 입증 가망성 있는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지급대상자의 직책증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바로가기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전라남도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국내의 인생안정과 침체한 지방경제 복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나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 시 현장 바로 지급

- 시한 내 미신청시 지급 불가

 

나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문 바로가기

 

 

 

[지급방법]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지역]

나주시 내

 

 

[사용기한]

2022 7 31일까지 사용 권유 (상품권)

 

 

[문의처]

나주랑 콜센터 (339-8114)

 

 

[나주시 재난지원금 유의사항]

- 상품권 분실 및 훼손 시 재지급 불가

- 재난지원금 불필요시 읍면동주민센터에미수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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