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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정보지키미 2022. 2.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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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진주시는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진주시는 450억 원 크기로 장만된 20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오는 21일부터 집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를 상세하게 인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바로가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자본 융통 및 창업·경영안정에 보탬을 주고자 시에서 일정 기간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교역으로, 신용도 등에 따라 가장 5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진주시에 교역장을 두고 교역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넓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대안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2022년 진주시는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 정교한 내역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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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융자규모 : 230

-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보물대출 : 120

- 금융기관 자신 신용·담보대출 : 110

 

② 신청기간 : 2022. 2. 21.() 09:00 ~ 자본소진 시까지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③ 지원내용

- 신용도 등에 따른 가장 5,000만원 대출 지원

- 2년간 연 2.5% 이자 지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보물대출 시 담보물수수료 1년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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