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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 신청

정보지키미 2022. 2. 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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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신청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김포시)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교역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내 지자체 교역정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꼼꼼한 신청방법과 대상 및 신청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 신청

 

 

 

 

경기도 소상공인

교역정리 신청방법

 

[지원대상]

경기도내 폐업했거나 폐업을 대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하단 규격 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신청자 중 경영악화로 교역운영 유지가 어렵다고 판가름되는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의 연장이 불가능하여 점포철거를 해야 하는 경위

○ 교역주의 기타 개인사정에 의해 교역운영이 적합한 경위

○ 경기도 내 2022년도 폐업 및 폐업 계획 소상공인 컨설팅 원천하는 사람 선정

 

 

 

[지원내용]

교역정리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폐업했거나 폐업을 대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2),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재기장려금(경기지역화폐 150만 원) 또는 점포철거비(철거 및 복구 요금 극도 150만 원)를 선정하여 신청 가능

 

 

재기장려금: 2022년도 교역정리 지원사업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중 폐업및 재기에 소요한 생존자금 지원금

 

 

점포철거비: 2022년도 교역정리 지원사업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중 원상복구 및 철거 연관 요금 지원금

 

 

[지원절차]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숙련가 심리상담, 내력단절 재취업을 위한 생업상담, 가계 재무를 위한 금융상담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받은 후 공급함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 신청

 

 

 

 

신청기간 : ′22 2 15 ~ 세액 소진시 까지

 

 

※ 경상원 대표번호 1600-8001

※ 우편접수 미도착, 신청서류 미제출, 서류미비 등 불이익 사명은 신청인 장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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