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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사유

정보지키미 2022. 3. 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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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알아야 할 필수 사항 중 하나인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 대책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분명 보탬이 되실 것입니다.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라고 불리우며 고용보험법에 규약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갑작스럽게 퇴임하게 되는 경위 근로자 구직활동, 인생보조의 목표로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일종으로 퇴직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정이 잠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에 규약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과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한 내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위에 지급한다. 다만, 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그때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2항에 따른 규격 기간(이하기준 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원과 능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표로 교역을 영위하는 경위를 함유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 하지 못한 조건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하 제40조 생략.

 

58(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생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위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근엄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위

   . 「형법」 또는 직무와 연관된 법률을 위배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위

   . 교역에 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산상 피해를 끼친 경위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해당하는 경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배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위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위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위 나. 1호의 근엄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교역주의 권유로 이직한 경위 다.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위

 

 

※ 비자발적 이직인 경위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회사에서 먼저 약조 연장을 요망을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 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이전 약정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아져서 약조가 안 된 경위는 해당이 됩니다.)

 

권유사직, 해고(근로자의 근엄한 귀책사유가 아닐 것)

 

 

 

 

실업급여의 조건

 

 

권유사직

일반적으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모양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만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기업의 경영난, 인원감축, 근로자의 직무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권유사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권유사직은 (회사의 위협,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볼 수 있는 경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원에 의한 근로관계 만료 또는 양방 당사자간의 합의 해지에 해당되고, 해고가 아니기 까닭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 통고, 해고 사유 및 기간의 제항 등이 응용되지 않습니다.

 

 

권유사직과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의원과 능률이 잇음에도 불구하고 장본인의 의원에 반해 퇴직하게 된 경위에 지급하게 됩니다.

 

권유사직으로 보는 경위

실무상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주로 그 까닭으로 하며, 기업은 피 보험 자격 상실신고 시 상실 코드를 23으로 기입함

권유사직으로 보지 않는 경위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도발하여 문책해고될 자에게 근로자의 배려 수준에서 해고하는 대신 사표를 내도록 하여 권유사직하게 하는 경위가 있는데, 근로자의 근엄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유사직하는 경위에는 이직의 원인이 교역주에 잇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기에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무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납기간 중 알바 시 영속 수급 잠재하는지 여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일정 일수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아래 집행규칙상의 취업 인정이 되는 경위는 고용보험법 제47(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보고)에 따라 취업신고하여야 하며, 구직급여 지급이 중 된 되거나 취업일 수만큼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집행규정

 

 

 

92(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위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위를 함유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공급하는 경위

  2. 3개월 이상 영속하여 근로를 공급하는 경위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공급하거나 단기 예술인 또는 단기 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공급하는 경위

  4. 노무 공급의 대가로 품삯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납하는 경위

  5. 법 제77조의 2 1항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연관 약정으로서 영 제104조의5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연관 약정을 새로 체약하여 노무를 공급하는 경위

  6. 법 제77조의 6 1항에 따른 노무제공 약정으로서 영 제104조의 11 2항 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 약정을 새로 체약하여 노무를 공급하는 경위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자를 함유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교역에 참가하여 근로를 공급함으로써 다른 교역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위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교역자등록을 한 경위(사업자등록을 한 경위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교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위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집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위는 제외한다)

  9.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위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고 다시 퇴사(자진퇴사) 한 경위

재수급 가능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취업할 경위 그 취업 기간은 소정 급료일수에서 빠지지만 만약 다시 실직(퇴사)을 한 경위에는 재실업 보고일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수급기간에 대하여 지급

 

) 2021 1 1일 최초 실업인정일이 시작되어서 180일 동안 수급받게 되었는데, 2021 2 1일에 취업을 하고 2021 3 1일에 자진 퇴사했다면 남은 120일 분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바로전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규격으로, 잔여 소정 급료 일수를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이 된 경위 미지급일 수의 1/2(재취직 그때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위에는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규격

 

소정 급료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위(사업주가 개정되어도 영속 근로가 이어지면 가능)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근로했던 기업에서 다시 재고용됏을 경위가 아닐 것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공급하거나 취업, 창업한 실사 또는 소득이 야기한 실사를 보고하지 않을 경위, 재취업활동을 엉터리로 제출한 경위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대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요즈음 받았던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가장 5배가 추가 징수와 가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및 동법 집행규칙 제105)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범칙금으로, 추가 징수금도 기존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2배로 올렸으며, 각별히 교역주가 포함된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예는 이직사유 또는 품삯 등을 엉터리로 보고하는 경위, 재취업 실사를 보고하지 안 허나 엉터리로 보고한 경위, 실업인정 내역을 엉터리로 보고한 경위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집행규칙 제101 2항에 따른 [별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야기한 경위

  . 실제 근로조건이 등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등용 후 일반적으로 응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위

  . 품삯체불이 있는 경위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품삯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위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배한 경위

  . 교역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표준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위

교역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까닭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위

교역장에서 장본인의 의원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공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위 3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위

교역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계획되어 있는 경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교역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거나, 인원 삭감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단행하는 퇴직 소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위

 

 

  . 교역의 양도·인수·합병

  . 부분 교역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결성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능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개정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야기한 경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교역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위를 말한다)하게 된 경위

 

 

  . 교역장의 이전

  . 지방을 달리하는 교역장으로의 전근

  . 동료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서투른 경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환·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장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의 사정상 여가나 휴가가 용인되지 않아 이직한 경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야기한 교역장으로서 그 재해와 연관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재해 위기에 노출된 경위

완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환, 부상, 상상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직무를 수련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의 사정상 직무 가지의 이동이나 휴가가 용인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원의 의향서, 교역주 소신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위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혈육을 함유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임무복무 등으로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련하기 힘든 경위로서 교역주가 여가나 휴가를 용인하지 않아 이직한 경위

교역주의 교역 내막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그때와는 다른 대책으로 법령에서 저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발매하게 된 경위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업체를 영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위

그밖에 피보험자와 교역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실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위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대책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입사일과 퇴사일

1일 근로시간 선정

퇴사일 전 3개월 표준급여

이렇게 입력을 하시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야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읍여일액) 000원 이고,

예측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 00일이며,

 

총 예측수급액은 000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쉽고 간단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표준임금

근로기준법 제19 1항 표준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야기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품삯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표준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품삯의 1일 표준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직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규격으로 사용하는 품삯을 말합니다.

 

1일 표준 품삯 = . 퇴직 사유가 야기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품삯총액 / . 퇴직 사유가 야기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를 말합니다.

 

. 의 입금의 계산법 3개월간의 월급여 총액 + 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4 + 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

. 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계산 하면 됩니다. ) 9 30일 퇴사인 경위 7 (31)+8(31)+9(30) = 92

 

 

이것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근로자라면 알아야 할 필수 사항 중 하나인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 대책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을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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