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하기
경기도에서는 내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괴로움이 있는 도내 부녀자를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교역을 집행 중입니다. 바로 현재 (3월 23일) 경기도는 도내 내력단절여성 등의 성취 취업을 구제 위한 ‘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기준과 내용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 건설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내력단절 부녀자 등 미취업 부녀자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흡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2.03.25) 규격 만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2.03.26. ~ 1987.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규격)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규격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보고되어 1년 이상 영속하여 거주 중인 자
(※ 2021. 3. 25.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교역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공증될 경위 취업으로 간주
- (창업) 교역자 등록증이 있는 경위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규격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근래 3개월 표준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규격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장본인·배우자·자녀
※ 포부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연관 문서를 접수받은 경위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장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소득기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3월 25일(금) 09시 ~ 4월 11일(월) 18시
※ 2차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예정)이며, 2차 모집 이후 추가모집 일정 없음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인터넷 신청
※ 온라인접수 연관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중반시간 제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 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내포 극도 90만 원)
- 취업성공금* : 30만 원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취하고, 3개월간 고용 및 교역유지 시
○ 지급방법 : 지방화폐 지급
중복참여제한사업
- (동시 참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잇따라 수급 또는 참가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주 20시간 미만 손수 밥줄 교역
- (순차 참가) 타 제도 만료 6개월 과정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가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민생 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손수 밥줄 교역
※ 2020년~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교역 참가자 재참여 제한
※ 주 20시간 미만 손수 밥줄 교역 참가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 참가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료 수급자의 경위 지원금 수급으로 직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 모양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극도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 :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2022년 3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는 공공 마이 데이터 연계 신청 시 제출 불필요
○ 최종 대상자 공표 : 2022.05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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