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하기
대전시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및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고비극복을 위해 소상공에게 고비극복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대전 소상공인 불행지원금 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자금 신청 연관 내막을 통지드리겠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내용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1. 대전 관내 교역자 등기 업체 중 교역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
2. 2021년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기준의 업종, 영업제한(시간) 행정명령 이행 업체
3.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4.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중인 업체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은 위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위 4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위 위기극복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1. ′21. 12. 18이후 영업(시간)제한ㆍ인원제한 대처를 위배한 경위
2. 교역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교역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3.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소상공인 시책자금 제외업종 (단,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경위 제외)
5. 엉터리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신청한 교역체
위기극복자금 지원제외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금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은 업종별로 지원금액이 최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이합니다.
지원금은 현찰로 지급됩니다.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10일 ~ 2022년 5월 13일
1차 집합금지 업종 : 3월 10일(목) ~
2차 영업시간 제한 업종 : 3월 15일(화) ~
3차 일반업종 : 4월 1일(금) ~
신청기간
대전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하기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내방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 : 3월 10일 ~ 5월 13일까지 (24시간)
내방접수 : 3월 22일 ~ 5월 13일까지 (평일 9시~18시, 중반시간 12시~13시)
단, 3월 10일(목) ~ 3월 31일(목) 까지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규격 홀짝제로 운용됩니다.
홀짝제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장소
인터넷 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내방 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지원센터 1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서류
간편지급 대상
교역자등록증 등본 + 대표자 통장사본
확인지급 대상
교역자등록증 등본 + 대표자 통장사본 + 추가서류*
추가서류는 아래 업종별 문서가 다르기 탓에 해당하는 서면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서류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교역담당 ☎042-380-7979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간편지급 대상과 확인지급 대상에 따라 차례가 상이합니다. 아래 내막을 고려해주세요.
신청절차
매출감소 판가름기준
매출감소 판가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매출 판가름기준 : 판매액 감쇠 판가름 규격구간 표준을 연매출로 환산
매출감소 판가름기준
* (연매출, 반기별 대비 선정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월매출 대비 선정시)
국세청으로 확인된 매출내역 제출(신용카드매출자료+현금영수증매출내역+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서식
신청서 및 공고문 내막은 아래 파일로 첨가해드리겠습니다.
소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