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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보지키미 2022. 4. 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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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충청북도 청주시는 오랜 전염병 정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괴로움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청주형 소상공인 복원위로금' 지원사업을 집행합니다. 신청을 연결해 교역체당 극도 100만원의 불행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정교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통지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현시점 정리

사장직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새정부 출발 이후 대회에 제출하겠다는 방도를 밝힘으로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5월 이후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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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주형 소상공인 복원위로금 지원대상은 교역장 소재지가 청주시이면서 국세청에 교역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흡족하는 업체입니다.

 

개업일 : 교역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 3 1일 이전일 것

영업중 : 공고일(4.1) 규격 휴?폐업 조건이 아닌 정상 영업중인 업체

 

■ 소상공인 넓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지원제외대상

사행업종,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시책자금 제외업종 (, 피해 심화업종에 해당되는 경위 지원)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청주 복원위로금 지원금액

원천하는 사람격을 흡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에 따라 50만원 ~ 극도 100만원의 불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에 따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1인이 많은 교역체를 운용하는 경위 : 피해심화업종 - 교역체별 지급 / 그외 업종 - 1개 교역체만 지급

교역체를 합동대표가 운용하는 경위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청주 복원위로금 신청방법

청주시 소상공인 불행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4 1() 새벽 9 ~ 6 30()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수신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병행하여 전진합니다. 신청방법에 따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 2022 4 1() ~ 6 30()

접수처 : 청주시 홈페이지 > 불행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 청주형 복원위로금 지원 신청

 

 

청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신청기간 : 2022 4 25() ~ 6 30()

접수처 : 청주형 복원위로금 지원 TF팀 집무실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

 

제출서류

피해 심화업종 : 교역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

그 외 업종 : 교역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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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코로나로 인한 각종 지원금에 대한 눈길이 정말 뜨겁습니다. 윤석열 사장 당선인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동정입니다. 현재는 자영업자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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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2022년 청주시 소상공인 복원위로금 신청 연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의 경위 청주시 경제정책과 <청주형 복원위로금 지원 TF> 201-1991~1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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