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청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충청북도 청주시는 오랜 전염병 정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괴로움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청주형 소상공인 복원위로금' 지원사업을 집행합니다. 신청을 연결해 교역체당 극도 100만원의 불행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정교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통지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현시점 정리
사장직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새정부 출발 이후 대회에 제출하겠다는 방도를 밝힘으로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5월 이후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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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주형 소상공인 복원위로금 지원대상은 교역장 소재지가 청주시이면서 국세청에 교역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흡족하는 업체입니다.
개업일 : 교역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년 3월 1일 이전일 것
영업중 : 공고일(4.1) 규격 휴?폐업 조건이 아닌 정상 영업중인 업체
■ 소상공인 넓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지원제외대상
사행업종,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시책자금 제외업종 (단, 피해 심화업종에 해당되는 경위 지원)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청주 복원위로금 지원금액
원천하는 사람격을 흡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에 따라 50만원 ~ 극도 100만원의 불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에 따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1인이 많은 교역체를 운용하는 경위 : 피해심화업종 - 교역체별 지급 / 그외 업종 - 1개 교역체만 지급
교역체를 합동대표가 운용하는 경위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청주 복원위로금 신청방법
청주시 소상공인 불행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일(금) 새벽 9시 ~ 6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수신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병행하여 전진합니다. 신청방법에 따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금) ~ 6월 30일(목)
접수처 : 청주시 홈페이지 > 불행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 청주형 복원위로금 지원 신청
현장접수
신청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 6월 30일(목)
접수처 : 청주형 복원위로금 지원 TF팀 집무실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제출서류
피해 심화업종 : 교역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
그 외 업종 : 교역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출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총정리
요즘은 코로나로 인한 각종 지원금에 대한 눈길이 정말 뜨겁습니다. 윤석열 사장 당선인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동정입니다. 현재는 자영업자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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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2022년 청주시 소상공인 복원위로금 신청 연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의 경위 청주시 경제정책과 <청주형 복원위로금 지원 TF팀> 201-1991~1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