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국경일
안녕하세요. 현재는 2022년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인정해보려고 합니다. 5월을 앞두고 공휴일이 많지만 휴일에 걸린 날이 많아 어찌하여 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대체공휴일 사용대상은 어떤 날인지와 함께 2022년 대체공휴일을 인정하겠습니다. 2022년 대체 공휴일의 경위 전년과 대조하여 2일이 더 많습니다. 2021년 8월 부터 대체로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2014년도에 새로 생긴 제도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는 경위 다음 비공휴일을 휴일로 선정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올 한 해는 대체공휴일의 사용 넓이가 조금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2021년 8월15일 부터 신정,부처님 오신날,현충일,성탄절을 제외한 온갖 공휴일로 확장 되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1월 1일은 법원 공휴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약이 부분 개정되고, 확장되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력설, 부처님 오신 날, 돌아올 12월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니기 탓에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주말과 겹치는 경위에는 대체공휴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대체공휴일이 사용되는 날은 9월12일 추석 연휴와 10월 10일 한글날이 사용됩니다.
공휴일이란?
국가에서 공식으로 선정한 휴일로 국경일과는 그 의향이 다릅니다. 관공서 휴일 규약에 따라 일요일, 신정,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명절 전후가 이에 해당됩니다.
- 법원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위에 나열된 날을 말합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임명된 날을 말합니다.
-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소요에 의해 임시로 정한 휴일로, 회장 선거일, 대회의원선거일, 지방선거일 등을 말합니다.
-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주말이 겹치는 경위에 탄력적으로 사용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국경일이란?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간직하기 위하여 정해진 날입니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는 3.1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03일), 한글날(10월 09일)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국경일이라고 해서 다 공휴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제헌절(7월 17일)은 주 40시간 근로제가 전진되면서 휴일이 과히 많다는 까닭으로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헌절을 제외한 부스러기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선정됩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대상
2022년 대체공휴일 사용대상은 아쉬운 대로 관공서의 경위 토요일 및 일요일과 동일한 주말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 공휴일이 사용이 됩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사용대상은 유급 휴일의 경위 관공서의 공휴일 규약에 따라 항간 사업들도 대체 공휴일 확장이 사용됩니다.
2020년 1월의 경위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었지만 2021년 1월 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으로 확장 사용 되었으며 2022년에는 5인에서 29인 사업의 경위 관공서에서 인정하는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사용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공휴일은 총 67일 입니다. 토요일과 대체 공휴일을 함유하면 주5일제 근로자의 경위 총 118일로 전년보다 2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월9일 20대 회장선거일과 6월에 지방선거가 휴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2022년 대체 공휴일은 9월12일 추석과 10월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명칭 | 날짜 | 요일 |
신정 | 1월 1일 | 토 |
설날 | 1월 31일 ~ 2월 2일 | 월~수 |
삼일절 | 3월 1일 | 화 |
20대 대통령선거 | 3월 9일 | 수 |
어린이날 | 5월 5일 | 목 |
부처님오신날 | 5월 8일 | 일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6월 1일 | 수 |
현충일 | 6월 6일 | 월 |
광복절 | 8월 15일 | 월 |
추석 | 9월 9일 ~ 11일 | 금~일 |
개천절 | 10월 3일 | 월 |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월 9일 | 일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일 |
대체공휴일 사용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대체공휴일 사용대상은 단 2일 뿐이라 아쉽지만 전년보다 이틀 늘어난 공휴일을 누릴수 있으니 감사해야겠죠. 남은 올해도 휴일 일정 충실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