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신고 총정리 절세를 위해
프리랜서는 규칙적인 집단이나 기업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제풀로의 서비스, 노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 생업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프리랜서 세금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거의 법인사업자이기 까닭에 교역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를 보고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3.3%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중 국세로는 3%, 지방세로는 0.3%가 나가게 된답니다. 이는 근원징수라고도 하는데요. 근원징수의 정의를 살펴보면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프리랜서 세금신고 소득금액 계산방법
프리랜서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장부기장을 한 경위와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위로 나뉩니다.
장부기장을 한 경위에는 소득금액은 총 소득금액에서 소요 경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반면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위에는 규격경비율 사용대상자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주요경비를 빼고 소득금액에 규격경비율을 곱한 값을 마저 빼주면 됩니다. 소박경비율 사용대상자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금액에 소박경비율을 곱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프리랜서 2022년 종합소득세율
그렇다면 2022년 종합소득세율은 어찌하여 결정될까요 이는 과세표준에 다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사용 되는데요.
과세표준 금액에 맞춰서 세율이 상이하며 각 구간별로 사용 되는 누진공제액도 다르니 종합소득세율에 대한 표를 참고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교역소득 절세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보고는 5월부터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셔야지 절세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볼 수 있고 보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납부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미리 소요경비 증빙자료를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라던가 노란우산공제와 동일한 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하시면 세금에 대한 가중도 덜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보고기간 체크
막판에 보고기간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보고를 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며 보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위 그 다음날까지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전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한 온갖 소득에 대한 보고인만큼 꼼꼼하게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해서 프리랜서 세금신고를 알아보았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위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어렵지 않게 세무서 내방, 홈택스 손수 보고를 연결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소득 이외의 근로소득이 도발하거나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금액이 2,400만원 이상으로 혼잡한 환경이라면 세무대리인의 보탬을 받을 것을 적극 안내드립니다.
남달리, 종합소득세의 경위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가산세에 대한 염려도 덜기 위해서 입니다. 세무법인 늘벗 세종점은 여러분의 세금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상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