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시 저축액의 두배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6월 2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에 대한 꼼꼼한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교역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에 선정해 2∼3년간 저축하면 장본인저축액과 동등한 금액을 서울시와 항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게 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장본인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모(배우자)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934만원), 자산 9억 미만(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자산 규격 초과일 경위 참가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행인원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신청자격
공고일(22.5.23.) 규격
①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 20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장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자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넓이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규격 : 소득, 자산(부와 모는 합산, 동료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자산 규격 초과일 경위 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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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6월 2일(목)~6월 24일(금)까지(3주 동안)
내방(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문서는 수신 불가. 사명은 장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저축 목표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지원내용
장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정
매칭지원액: 장본인저축액과 동등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정
적립금 총액: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석자 임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계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노무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역을 위배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가입 신청 수단
제풀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우편 및 이메일 신청도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직책증 등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규격 1부, 장본인 규격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신청자 장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위 제출할 소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위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등본 첨가)
- 자영업자는 교역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교역소득자는 교역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공고일 규격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위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임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장본인 및 부양의무자 존함의 자가인 경위 제외)
- 주거용 : 장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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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한 경위>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장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장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장본인의 통장 개설이 적합한 자
④ 신청자 장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가한 경위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앞일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가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장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위 신청 가능)
⑤ 신청자 장본인 및 식구가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가한 경위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가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가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넓이 : 장본인, 부모, 동료,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계획)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위 신청 가능. 단, 장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위 지원금 수혜이력과 윗사람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교역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가 불가(추후 인정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대처)
<최종 참가재상자 선정>
서면 심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최종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를 10월 14일(금) 공표될 계획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뒤 11월부터 첫 저축시작 가능합니다.
1차 심사: 참가 자격, 장본인 및 부양의무자 규격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약진
2차 심사(최종선정):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자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 조회 종결 응용.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공표: 2022. 10. 14.(금) 계획
신청 목표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보조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