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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정보지키미 2022. 5. 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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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시 저축액의 두배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6 2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에 대한 꼼꼼한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교역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에 선정해 2∼3년간 저축하면 장본인저축액과 동등한 금액을 서울시와 항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게 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장본인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모(배우자)소득: 1억 미만(세전 월평균 934만원), 자산 9억 미만(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자산 규격 초과일 경위 참가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행인원 7,000(가구당 1명 신청)

 

신청자격

공고일(22.5.23.) 규격

①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2022년에 만18 ~ 34세인자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장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자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넓이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규격 : 소득, 자산(부와 모는 합산, 동료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자산 규격 초과일 경위 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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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6 2()~6 24()까지(3주 동안)

내방(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문서는 수신 불가. 사명은 장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저축 목표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지원내용

장본인저축액: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정

매칭지원액: 장본인저축액과 동등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 또는 36개월(3) 중 선정

적립금 총액:

[10만원·2] 480만원, [10만원·3] 720만원

[15만원·2] 720만원, [15만원·3]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석자 임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계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노무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역을 위배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가입 신청 수단

제풀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우편 및 이메일 신청도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직책증 등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또는 모 규격 1, 장본인 규격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신청자 장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위 제출할 소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위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등본 첨가)

- 자영업자는 교역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교역소득자는 교역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공고일 규격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위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임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장본인 및 부양의무자 존함의 자가인 경위 제외)

- 주거용 : 장본인, 부양의무자 각 1(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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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한 경위>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장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장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장본인의 통장 개설이 적합한 자

④ 신청자 장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가한 경위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앞일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가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장본인(,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위 신청 가능)

⑤ 신청자 장본인 및 식구가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가한 경위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가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가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넓이 : 장본인, 부모, 동료,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계획)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위 신청 가능. , 장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위 지원금 수혜이력과 윗사람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교역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가 불가(추후 인정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대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최종 참가재상자 선정>

서면 심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최종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를 10 14() 공표될 계획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뒤 11월부터 첫 저축시작 가능합니다.

 

1차 심사: 참가 자격, 장본인 및 부양의무자 규격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약진

2차 심사(최종선정):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자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 조회 종결 응용.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공표: 2022. 10. 14.() 계획

 

신청 목표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보조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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