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야기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 대상/한도/금리/기간/서류

정보지키미 2022. 10. 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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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 대상/한도/금리/기간/서류

 

대출대상

  - 살림집임대차계약을 체약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함유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중복대출 저지) 살림집도시기금대출, 은행 제원 전세자금대출 및 살림집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동료 합산 총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동료 합산 순자산 가액 2022년 규격 3.25억 원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위

  -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혼례 예상 세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연관인 정보등 연구가 없는 경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 사이트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재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위 계약갱신일 3개월 이내 신청 (전세에서 전세 이동 약정한 경위 이동일을 의지)

대상 살림집

   - 임차 공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회지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살림집(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조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망성 있는 경위에 한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위 예외적으로 넓이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대도시권 3억 원, 소도권 외 2억 원 (2자녀 시, 대도시권 4, 대도시권 외 3억 원)

 

대출한도 :  신혼가구 극도 - 대도시권 2억 원, 대도시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극도 - 대도시권 2.2, 대도시권 외 1.8억 원

대출금리 : 최저 1.2% ~ 극도 2.1% (연소득 및 담보물금에 따라 차등)

대출기간 : 극도 2 (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

- 살림집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담보물서 : 극도 2 1개월 (4회 연장 가능 극도 10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사용 후 연장 시점 규격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사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살림집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단골부담비용 : 인지세 50%, 담보물료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자금e든든 홈페이지 가능

   - 은행 내방 신청 : 임대차대상 살림집이 소재한 은행 영업정 내방 신념 or 인터넷 신청

 

  대출 취급기관 : 우리, 신한, 민생, 농협, 사업은행 내방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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