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사직으로 퇴임하고 떼하다고 노동위원회 보고를 해서 떼해고로 심판을 받는 강령도 있기는 하지만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탓에 심판을 뒤집기 어렵다.
나 맞먹는 여건에서 권유사직이 떼하다 감각하면 사직서를 쓰기 전에 노동청에 보고하길 바란다.
그 교역에 영속 다니고 싶다면 말이지 아래는 신문고 내역 신문고 글올리면 갈래에 따라 담당기관이 정부 공공기관은 인권위원회, 사기업등은 관장 고용노동청으로 배정되는거 같다.
민원신청내용 제목 교역의 심한 갑질로 도발한 인권 유린및 인격 모독을 당한 부분과 떼한 권유사직에 대한 교역체의 공무상의 사과와 법적인 포상금금을 소망하고성추행을 한 여직원에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내역 나는 20년 9월 11일 고용직으로 근로를 하고 21년 3월 12일 퇴임하는 약진에서 도발한 교역의 갑질에 대한 교역체의 공무상의 사과와 법적인 포상금금을 소망하고성추행을 한 여직원의 사과를 받고자 글을 씁니다.
떼한 권유사직 1, 인격 모독 떼하게 감각하는 까닭 첫번째는 직책변경후 설연휴 함유해서 새삼스러운 직무 한달이 안되었는데 권유사직이 정당한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인수인계 교육을 일주일동안 받았음에도 용이한 수당처리하는 직무를 못하고, 직책변경 전 옆 사람들 관계를 성가심하게 하고, 직무가 마비될 정도로 다른 스태프에게 문의하고, 개인직무를 광주고용센터 장oo 주무관님에게 물어본 부분을 담당 주무관께서 직장 상사에게 보고 하였고 주무관님들 직무가 몹시 많은데 귀찮게 물어봤다.
말 하신거 보아 주무관님의 보고가 권유사직의 파급을 주어 위의 사유와 더불어 권유 사직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결정적인 다른 까닭들이있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2월 19일 퇴임 말 나온 시점에 고민 많이 하고 내가 저절로 일주일만한다고했는데 호기를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하셔서 다시 마음잡고 간절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일주일 더 지켜본다고 하셨는데 마음에 안드셨나봅니다.
일주일 다 지켜 볼것 없이 미리 퇴임을 말씀해 주셨으면 마음이 좀 나았을 텐데 대단히 매너가 없는 부분이 2월 26일 금요일 오후 만료 시간 다 되어서 경영자총협회라는 청내공 위탁기관에서 교역께서 청내공 철회하였으니 개인이 신청한 청내공 철회하라고 통화가 와서 그때 내가 퇴임이 결의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 팀장님께 어찌하여 된 여건인지 여쭤봤더니 팀장 권리로 이 일이 맞지 않으니 권유사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속
근로하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결의를 바꿀 수 없냐고 말씀드렸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나는 권유사직 당하는게 처음이고 법을 잘 몰라서 이게 정당한 권유사직인지 권유사직 통고 차례도 모르겠고 고용노동부에서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공 철회 통화를 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권유사직을 통고하는게 차례고 근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임 결의를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몸소 들은게 아니라 위탁기관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이 대단히 인격적으로 능멸감을 느꼈습니다.
떼한 권유사직2, 직장내 가혹행위 떼하게 감각하는 두번째는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이 밀려서 고용센터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는 최 팀장님께 분명히 인수인계 받을때 매주 수요일마다 훈련수당 공문 보내야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훈련수당은 중대하게 감각하지 않은듯 몇건 안되니까 2주에 한차례 보내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차주 수요일에 다시 보내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초 직무한지 얼마 안되서 미숙하고 불안전전전해 보여서인지 검사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당초 바쁘셔서 검사를 2~3주 밀렸습니다.
나는 2주분씩 끊어서 작성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요사이 쌓인 것도 처리하지 않고 2주분씩 끊어서 보내면 된다.
감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단번에 요사이 밀린 60명이상 훈련수당을 검사 없이 혈혈단신 하게 되었고 실제로 실무의 한 약진을 혼자서 하게 되는 첫 여건이었고 오후 5시쯤 최 팀장님께서 당일까지 끝내고 가라고 지시를 하셔서 혼자서 밤 10시 반까지 해도 안 끝나서 통화로 다음날 속히 근로해서 하겠다고 보고 드리고 식전 7시 좀 넘어서 근로하여 당일 오후 3시쯤 다 끝냈습니다.
67명 정도 되는 인원 서면 검사하고 종합표 엑셀 파일 작업하고 온라인으로 수당신청하고 공문보낸기록이있을겁니다.
증빙으로 2월 16일, 17일쯤 사내 CCTV 기록을 인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직장내 가혹행위라고 다짐이 듭니다.
그리고 퇴임하는 날까지 항상 수요일날 시한 맞춰 보내고 밀리지 않았습니다.
팀장의 권리로 이 일이 맞지 않으니 권유사직하겠다는 부분이 저만의 과실은 아니라고 감각하기에 떼한 권유사직이라 생각합니다.
떼한 권유사직3 최 팀장님에게 영속 근로하겠다는 의사표시 거부당하고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6개월만 하겠다 말씀은 그렇게 드리긴했는데 교역체는 합의에 의한 정당한 권유사직을 위해서인지 날짜를 먼저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신이 대단히 피폐해진 상태고 마음이 안좋은 교역체를 오래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임으로 올 새삼스러운 근로원및 부스러기 스태프들을 근심해서 인수인계 날짜를 계산해서 그냥 6개월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나는 실업급여를 1년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받은 이력이있어서 잘알고 있는 부분이 실업급여는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보험기간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해봤자 주6일로 쳐서 150몇일 밖에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했으면 한달 정도 더 근로를 하겠다 말씀드렸을겁니다.
하지만 이미 퇴임이 결정된 마당에 인권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교역체를 그렇게 오래다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교역체는 떼한 권유사직이 아니라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근로자가 요망한 퇴임 날짜에 맞춰서 처리하였다고 합의에 의한 정당한 권유사직이라 말씀하실것 같습니다.
교역체는 나를 위하는것 처럼 실업급여 가능하게 권유사직을 했다고 하시겠지만 실상 고용보험 유급기간이 미달 되어 수급조건 제외되는데 아마 교역체는 모르셨던것 같습니다.
제 요망에 그대로 수긍하셨으니까요.
정당한 권유사직이라면 저에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시한에 맞게 날짜를 조정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는 못 받을지 알았고 그냥 구실로 6개월 맞춰서 퇴임하겠다.
그렇게 요망한것 뿐입니다.
근거로 실업급여 받을 감각 없이 퇴사후 일주일 만에 3월 22일부터 새삼스러운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추가로 퇴임 후에 3월15일 사령부장님이 통화주셔서 사직서를 안쓰고 갔냐고 통화를 주셨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한 이직확인서 받으려면 사직서 써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권유사직은 처음이라 퇴사전에 미리 통고해주시지 않아 어찌하여 써야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룹웨어 전산으로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교역 내부방이라 집에서는 접속이 안되고 교역이기 싫어서 현 직장에 제 계정알려드리고 부탁드리겠다고 하니까 자기한테 알려주라고 하셔서 제 사직서도 사령부장님이 몸소 작성하셨습니다.
이직확인서 요망한 까닭은 퇴임 사유가 어찌하여 기입되어있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끝맺음은 근엄한 부분은 나는 영속 노무 의원을 밝혔지만 거부당하고, 시방 하는 일이 맞지 않다며 팀장권한으로 권유사직 말씀하셨는데 저만의 과실은 아니라고 감각하는 부분을 참작하여 판가름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따돌림, 인권 유린 퇴임하는 근로지에서 2달 전 1월 15일에 발령을 받아 직책 개정과 근로지를 옮기는 약진도 매끄럽지 못하고 매너가 없었습니다 하루만에 제 의원과는 윗사람없이 다음날부터 근로지가 바뀌었습니다.
전날 의원은 물어봤지만 결정은 안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도 흡족히 시간을 두고 이해를 시켜주고 발령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로지 개정 전날 말씀하시기를 교역의 민원 응대하는 직무가 버거워보이고 행정업무가 잘 맞을것 같고 출산휴가 하시는 행정 근로원분 대체로 직책변경에 대한 해석을 흡족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만에 의사만 물어보고 온갖 게 처리되었습니다.
그 그때에는 근심해준다고 생각했지만 일련의 약진을 지켜보면서 오래전부터 예측된 일이었고 추가적으로 다른 까닭들이있었다고 다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전 직장에 신문고에 대한 내역을 문의하려다 직장에 공유가 되어서 근래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직책 개정된 까닭을 사령부장님한테 카톡과 통화로 직접들었습니다.
내가 방대하게 될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책변경이 된 까닭이 내가 주말에 후임으로 들어온 여직원에게 메신저를 하고 직장내 괴롭힘 사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자 후임에게 통고를 보내냐는등 온갖 실사를 알고 계신것 같았고 캡쳐를 하여서 답을 대비한다는등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강박성으로 들렸고 그러니까 취하하라는 마음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돌려말해서 곡해를 쌓고 근로시간 외에 먼저 메신저를 한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여직원에게 주말에 메신저를 해서 방대하게 자상을 받았다는 부분만 동감하고 나도 메신저로 대담하면서 자상을 받았는데 한쪽의 얘기만 듣고 직책변경 처리하는등 나의 자상은 철저히 무시당한 마음입니다.
메신저로 밥을 먹자고 한 적이있는데 직무적으로있던 일을 대담으로 풀고 싶었던것 뿐이고 거부해서 직접얘기할 호기가 없다보니 메신저로 얘기했던것 같습니다.
거부한 뒤로는 밥을 먹자거나 따로 보자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주말에 메신저해서 화내셔서 다시 안하겠다.
사과도 드렸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사명을 져야하는 부분이있으면 지겠습니다.
교역체는 아마도 직책변경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변명하시겠만 사령부장님과 통화로 몸소 들었고 카톡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당사자인 나는 모르게 뒤에서 개인적인 정보들이 여직원들끼리 공유가 되었고 어디선까지 공유가 된지도 모르겠고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직책변경 맞먹는 처리도 한쪽 얘기만 듣고 처리하면 안됐었고 삼자대면을 해서 처리했어야한다고 감각하고 뒤에서 장본인 모르게 직책변경 맞먹는 일처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대단히 큰 충격입니다.
이런 약진들을 봤을때 추산이지만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함부로 나를 하루만에 근로지 개정하는 처리를 하지 않았나 싶고 그렇게 경고성으로 직책변경했는데 너는 경고도 받은 조건에서 직무적으로 실수하니까 권유사직이 나온 부분이 아닌가 하는 다짐도 듭니다 직책변경의 까닭을 그 그때에 모르고 당사자인 저만
모르게 여직원의 말만 듣고 여직원들끼리 그걸 다 공유하고 한사람 바보 만들고 그렇게 일처리가 됐다는 감각에 몹시 능멸적이고 속이 떨리고 치가 떨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직장내 따돌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초직장의 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락없이 짚고 가고 싶은게 여자 후임이라고 표출을 하셨지만 입사시기도 한달차이고 맞먹는 직급에 맞먹는 관계라고 생각했고 서로 직무를 정중하게 위탁하고 바쁘면 거부도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도 직무적으로 불복있던거 먼저 카톡을 보낸적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봤을때 일방적이고 상하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맞먹는 관계였다는 부분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그리고 나는 혈혈단신 남자로서 고충을 말할데가 없었고 이런 교역 심정에선 말해봤자 아마 저만 기묘한 사람이 될것 같아 말하지 못한게있습니다.
메신저 보낸 여직원에게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메신저 처럼 기록이 남는게 아니라 증언만으로 증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낭설 탐지기라도 해서 논증을 하고 싶습니다.
퍼스널스페이스라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터전에 들어오는게 감정이 있는 편인데 그런 공간안에서 신체적인 회의를 했는데 증언뿐이라서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 증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기가 안난다고 하면 상습적인 스킨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나는 건 방대하게 3가지가 있는데 회식후 맞먹는 성향이라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의 어깨에 대가리를 고대고 간 것, 컴퓨터 불량 하드디스크를 교대하는데 본체를 잡아달라고했는데 나의 양 손을 잡은 것, 얘기할때 손바닥으로 나의 팔뚝을 터치한것입니다.
첫번째 여건은 회식이 끝나고 집이 맞먹는 성향이라 버스 뒷 터전에 같이 탔는데 먼저 나의 어깨에 대가리를 고대고 대담을 하면서 갔습니다.
속으로 뭐지 하고 찜찜했지만 예의상 그냥 가만히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분리하는 약진에서 본체를 잡아달라고했는데 손등을 잡아서 본체를 잡아달라고 말씀드렸고 영속 터치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런 여건이 처음이라 좀 당혹스럽고 성가심했습니다.
세번째 여건은 얇은 셔츠만 입은 상태였고 내가 뭐 말씀드렸는데 아 맞다 하면서 손바닥으로 나의 팔뚝을 툭하고 쳤는데 나는 공적수치심 맞먹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는 시기를 알고 CCTV 기록만 남아있다면 직장내니까 증빙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시기나 노무 옷차림 조건을 아니까 기록이있다면 몸소 다 인정해서라도 증빙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스킨십을 했다는게 지긋지긋한데 나이가 앳된 여직원이 나이 많은 남직원에게 그런 스킨십을 했다는 걸 교역체는 별로 그렇게 방대하게 성추행이라고 감각하지 않는듯 합니다 말씀드렸는데 메신저 캡쳐해서 자료준비한다고 하셨기 탓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스킨십은 몹시 심한데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것은 대단히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여초직장의 폐해가 아닌가 다짐이 듭니다.
나도 예의상 가만히있고 그랬는데 성추행 당해서 불쾌감을 느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앞선 일처리 처럼 또 그 여직원만 감싸기 위해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할것 같긴 합니다.
교역의 갑질로 근로지 개정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부분은 어떤 객관적인 실사에 의해서 근심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09월 11일 기간의 제한 없음으로 등용되었습니다.
청년 일경험 교역 일환으로 등용 되었습니다.
직무는 청년일경험 디지털 같이했습니다.
청년 일경험 교역은 20년 7월말부터 20년 12월 말까지로 교역이 만료 되었습니다.
해당사업에 근로하려면 생업상담사 자격증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등용이 되었고 21년 1월 15일 근로지 개정 때까지 근로를 하였습니다.
급료는 청년일경험 교역비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맞아 떨어지는게 근로자 등용함으로서 야기하는 품삯을 국가보조금으로 보전 받고 소요없으니까 근로지 개정 같이 팽 당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갑질이라 어필하는 부분은 연말에 21년 디지털사업계획서를 작성할텐데 미리 흡족히 말해주지 않고 같이 직무하고 있던 청년디지털 해서 교역들 건너편으로 사정사정해서 취업시킨 청년들 다 철회해야한다고 통고전화 돌려서 다 끝맺음하고 일이 안정되어지니까 하루만에 근로지 개정 맞먹는 갑질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제 추산이긴 한데 교역이 마치 큰잘못을 한것 처럼 응대를 한 것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그런 다짐도 듭니다.
교역체는 근로지 개정에 대한 2가지 여건을 말씀하셔서 어떤게 맞는지 추산하다가 이런 끝맺음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쓸모없어져 버리는 소모품 취급 당한 마음이고 교역이 커지고 번성하고 있는 약진에서 과실하면 소요 없는 근로원은 가차없이 쳐내버린다는 다짐이 듭니다.
끝으로 나는 법 규약도 잘모르는 힘 없는 민생으로서 교역의 심한 갑질로 도발한 인권 유린및 인격 모독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대단히 큰 감동을 받은 부분과 떼한 권유사직에 대한 교역체의 공무상의 사과와 법적인 포상금금을 소망하고성추행을 한 여직원에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역에서 청내공이 재직 6개월 안에 가입해야하는데 남다른 사유 해석 없이 6개월을 질질 끌다 퇴임 전에 철회 시킨 부분도 몹시 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되었었다면 현 직장에서 청내공이 가능했기 탓에 일부러 퇴임을 다짐해서 가입을 안 시킨건지 그 부분에 대한 변명도 듣고 싶고 다시 가입 강령이 없다면 어떤 사명을 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피부서 정보 기피부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기피유형 불친절 보고기피자 정보 신 기피사유 통화중 욕설이 들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고용노동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4-0321223 전임자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 부터 일반 7일 또는 14 일입니다.
기피부서는 최초에 불친절해서 다시 접수했는데 우스꽝스러운게 참석일에 가봤더니 기피부서 근로감독관 바뀌지 않음 통화해서 물어보니 저 기피부서는 신문고 심판에 이의가 있어서 다시 재신청할때 기피부서란다.
전임자 바뀌지 않은 까닭은 내가 결실이 안나온상태에서 신청만 한 조건에서 철회후 다시 수신해서 그러함 월급값 하셔야죠? 월급 받는 만치 일하셔야죠? 월급 받는 만치 일한다고 감각하냐는 말을 상사도 아닌 맞먹는 스태프한테 들었고 담보물인으로는 성추행한 여직원이있고 이런게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 앞에서 그말을
들었을때 속으로 감각 없네 하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하고 감각하고 아무말 안하고 넘어 갔는데 이건 왜 안적었을까 둘이 친하니까 적어봤자 득될게 없으니까 이런것만 보더라도 숭상이라는게 없었을거라는게 보여지지 않나 결과적으로 노동청과 그 하청들은 과실이 1도 없다.
포괄임금제 정당하게 받고 있는지 확인
막판 그냥 나혼자 소설쓰고 쇼한거다.
끝. 근데 난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 이쪽 계통 노동부에서 하청 받아서 위탁기관에서 일할사람들한테 미리 소설을 해주면 위에 얘기한것 처럼 노동부 끼고 위탁기관에서 일할때 일처리를 단정하게 작은 실수 하나 용납안한걸 알수 있겠지 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토대적인 토대적인 내 직무를 귀찮게 장인0 주무관한테 물어봤고 그걸 고귀하신 우리 사령부장에게 보고했고 내가 그래서 권유사직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걸 신문고에 적었더니 회사측에서 내 직책변경 까닭을 걸면서 거품을 물고 강박을 하더라 그 정도 위탁기관은 노동부한테 잘보여야한다는걸 알겠지 당초는 신문고에 억울하게 권유사직되어서 청내공 못하게 된 것만 적었었다.
이것에 대해 강박이 아닌 진정성있게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나왔을까 내가 아 그리고 주무관한테는 별로 마음없음 나도 내가 직무적으로 적은거 아니까 인정하니까 염치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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