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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 5년 보관 근로계약서 역시도

by 정보지키미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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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증빙 보고자료 세법상 증빙 증거자료는 보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 116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근로소득자인 근로원의 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 정산의 보고및 납부 법원신고기한인 3월 10일이 바로전 날 부터 5년간 비치 보존해야합니다.
단 5년이 넘은 결손금에 대하여 공제를 받고 싶다면 해당 결손금 연관 증빙을 공제 시점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및 개인사업자 모두 결손금 공제기한은 10년이므로 결손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경위 연관 서면은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2016년 소득세 증빙자료의 경위 2017년 5월 31일에 설정신고가 만료되고 이때부터 5년이므로 2022년 5월31일까지 보관하면 됩니다.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이라는 민법상 신념이있으나 이는 말이 어려우므로 그냥 5년뒤 맞먹는 일자로 상기하면 됩니다.
상법상 상업장부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대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은 5년간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쇄폐한 날로 부터 기산합니다.


장부와 서면은 기록 생김새로 보관이 어려우면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료명부은 기록 생김새로 보관하는 것이 신념이지만 온갖 것이 데스크톱으로 처리되고 급료명부의 작성과 품삯 지급을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생김새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파일 생김새로 테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소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할수 있다면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지 보수에 따른 위험 사용자가 가중해야 합니다.

 


인사 연관 기록 다수 3년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 5년,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명부 조합 규약 임원및 대의원 존함 거주지록 회계장부 우리사주 취득관리관련 기록 10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서류 5년 고충사항 수신 처리 대장 1년입니다.
노무 규격법상 작성의무가 있는 근로계약서 급료명부을 내포하여 고용등에 관한 서면도 보존해야 하므로 이력서등을 수집하여 등용 결의를 했다면 이러한 서면도 보존해야 할것으로 판가름되어집니다.
다만 보건증이나 4대보험 결성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 연관 기록 기타 서류등은 다른 법령에 규약이 없다면 보존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가름됩니다.

 

회사 괴롭힘 상황에 노동법의 기준
구 분 내 용 중 요 서 류 중대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한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미리 퇴직금을 지급한 경위에는 근로자 가 퇴직한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연관 증서류를 보존하야한다.및 재량업무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기록 보존기한 기산점 노동관계법은 문헌의 최소 작성일이 아니라 최종 작성일 또는 그 문헌이 소요하게 된 시기를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다.
2~3일 근로하고 퇴임한 근로원의 기록 1일 이라도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제공한 경위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내포하여 연관 문헌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사전에 체약하고 출근 첫날 퇴임의사를 밝혔더라도 예외가 응용되지 않습니다.
3년 이상 보관이 소요한 경위 근로자의 동의 소요 중대서류의 보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다 썻으면 바로 폐기, 근로기준법은 3년,세무는 5년을 요망하기 탓에 교역에서 보관해야 하는 최소 연한은 청산 5년이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죄 상해 어디에 성립하는지를


근로자 퇴직자의 승인이 소요한 여건입니다.
만약에 승인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3년 이후에는 5일 이내에 바로 파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내력증명등 퇴직근로자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해 3년 이상 보관이 소요한 경위 근로자의의 승인이 소요합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가 3년을 진행한 경위에도 내력증명등 사용증명서를 요망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해 해당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승인을 받아 그 보관 과녁의 넓이에서 해당 자료를 보관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퇴직후 3년이 진행해도 장본인의 자료를 보관하는 것에 해당한다라는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적합한 직무처리로 판가름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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