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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금액과 신청하는 법

by 정보지키미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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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반회복 정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명맥안정과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운영자금 지급합니다.

 

철원 지방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을 위한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신청기간

2022 1 3 ~ 2022 1 28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지급절차

소상공인이 읍면사무소에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철원군은 접수된 차례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인정과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거나 부적격을 통고할 청사진입니다.

 

 

철원군은 2022 1 3일부터 1 28일까지 대표자의 교역장 거주지인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운영자금 지원 신청 접수합니다.

 

 

 

철원군 소상공인 역경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긴급운영자금)

철원군의 긴급운영자금 지원 치수는 업체 당 100만 원으로로2022 1 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일반회복 정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명맥안정과 경영부담을 덜어..

 

 

- 긴급운영자금 지원 대상은 2021 12 31일 현재 철원군에 대표자 교역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철원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도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인이 2개 업체를 운용시 50%, 3개의 업체 운용시 30%, 4개업체시 20%를 사용하여 교역체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또한 연매출액 감소기준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면을 입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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