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반회복 정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명맥안정과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운영자금 지급합니다.
철원 지방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을 위한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 ~ 2022년 1월 28일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지급절차
소상공인이 읍면사무소에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철원군은 접수된 차례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인정과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거나 부적격을 통고할 청사진입니다.
철원군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표자의 교역장 거주지인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운영자금 지원 신청 접수합니다.
철원군 소상공인 역경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긴급운영자금)
철원군의 긴급운영자금 지원 치수는 업체 당 100만 원으로로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일반회복 정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명맥안정과 경영부담을 덜어..
- 긴급운영자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철원군에 대표자 교역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철원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도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인이 2개 업체를 운용시 50%, 3개의 업체 운용시 30%, 4개업체시 20%를 사용하여 교역체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또한 연매출액 감소기준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면을 입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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