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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세 선납할인 받는방법과 공제율은?(기간)

by 정보지키미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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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기가 있는 달에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 부터 징수하도록 규약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자동차세 연세액 할인 대응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자동차세 선납할인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 : 1 16일부터 1 31일까지

- 3 : 3 16일부터 3 31일까지

- 6 : 6 16일부터 6 30일까지

- 9 : 9 16일부터 9 30일까지

 

연납 세액 공제율

개정 전(2020년까지) : 1(10%), 3(7.5%), 6(5%), 9(2.5%)

 

2022 1 16일부터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1·3·6·916일부터 가능)

 

2022년 자동차세 선납할인 신청시간

- 평상시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검열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할인

2022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할인 신청 대응책 연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기가 있는 달인 6(12)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 부터  징수하도록 규약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자동차세 연세액 할인 대응책을 살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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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응책

'신청정보'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출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인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지로 주요 납기일

 

 1.25.() 부가가치세(1분기) 국세

 2.3.() 자동차세(연납) 지방세

 3.31.() 법인세 국세

 4.25.() 부가가치세(2분기) 국세

 5.31.() 종합소득세(상반기) 국세

 6.30.() 자동차세(상반기) 지방세

 7.25.() 부가가치세(3분기) 국세

 8.1.() 자산세(1) 지방세

 8.31.() 주민세 지방세

9.30.() 자산세(2) 지방세

10.25.() 부가가치세(4분기) 국세

11.30.() 종합소득세(하반기) 국세

'23.1.2.() 자동차세(하반기) 지방세

* 연합명의 차량의 경위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출이 불가한 경위 관장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위 자동으로 6,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철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방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철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장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응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위, 연납신청 약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방의 경위,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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