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규격 지원금 대상자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정교한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타격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군다나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람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차 신속지급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카지노, 옥내창문이다체육시설, 양식집·카페, 홀덤펍·홀덤게임장,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파티룸, 오락실,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도내 25개 업종 약 5만 개 교역체이며, 손실보상 지급 자료 등을 사용해 지급 대상을 미리 선별해 극도한 기민하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타격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군다나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람업, 숙박업..
그 밖에 발매가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은 내년 1월 6일 '2차 신속지급'을 개점해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교역체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사용 대상인 양식집·카페, PC방 등 소상공인·소기업으로, QR코드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극도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2년 1월 중 교역소재지 시·군을 관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타격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군다나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람업, 숙박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및 규격
1. 대상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2. 규격
발매가 감소하거나, 감쇠가 예측되는 경위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발매가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바로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발매가 감소한 경위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위 발매가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청
방역지원금은 늘회복 정지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모면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만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앞전 4차례 불운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에게는 오는 27일 아침 9시부터 통고문자 전언이 발송될 청사진입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4분기 손실보상 지원의 경위, 사각지대 해소와 실제적 피해 보전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이외 인원제한 시설이 추가됐으며,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청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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