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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확인법

by 정보지키미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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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시비 46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극도 1점포 50만원과 김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인생안정자금 1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꼼꼼한 신청방법 빛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10.31.기준 영업 중인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김천시 소재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재난지원금)

김천시에서는 시비 46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극도 1점포 50만원과 김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인생안정자금 1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꼼꼼한 신청방법 및 김..

 

 

1.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기준

20. 9. 28.~‘21. 10. 31.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1회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연 판매액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김천시에 교역장을 둔 소상공인

*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레스토랑·카페, 편의점(자유업), (동전)노래연습장, 숙박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옥내창문이다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업, 무도장 등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 인터넷 신청: 2022. 1. 5.()~1. 21.() 18:00

- 내방 신청: 2022. 1. 10.()~1. 21.() 18:00

※ 대리신청은 내방신청으로만 가능

[지원금액]

1 1개소 50만원

※ 대표자 장본인 명함으로 등록된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본인확인용 직책증 지참)

- 대표자 장본인 명의 김천사랑카드 등본

- 교역자등록증 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공급 동의서

- 지원금 연관 인정 및 동의서

 

2.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2020년부터 보고매출액 부재(0원 포함) 시 판매증빙서류 등

- 현찰영수증 발행액, 카드 판매액 등

- 응집위임장(공동대표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김천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로 지급됨에 따라 지방 내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 선순환으로 지방경기 활성화에 방대하게 기여할 것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역 신청 전 반드시 그리고 앱 이나 김천사랑카드 취급 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장본인 명함으로 등기한 김천사랑카드를 보관해야 합니다.

 

김천사랑카드 발급방법

 

[확인사항]

- 집합금지·영업제한 해당시설 및 위배 여부 확인

- 소상공인 및 연매출액 확인

- 판매액 공증 및 교역자등록 휴·폐업 확인: 세무서 협조

- 상시근로자수 확인: 민생건강보험공단 협조

- 희망회복자금 지급 업체 명단 확인(중기부 제공)

[출처]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재난지원금 김천사랑카드)|작성자 슬기로운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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