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위 믿을 수 있는지를 인정하는 가장 중대한 요소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고액의 자본이 오고가는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 대장님, 집임자의 말만 듣고 약조하다가는 내가 열렬히 모은 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매매, 임대차 약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뿐 아니라 구조물, 토지의 소유권 인정도 가능하기에 알고 계시면 적합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순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알려드리니 잘 참작해주세요.
등기부등본 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 하나로 대상 부동산의 면적, 지정, 구조, 지번 등의 현황과 소유권, 월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의 여부까지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수단
1. 포털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입력 후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3. 거주지를 입력하신 후 검출을 클릭해주세요.
4. 아래 검출 귀추에서 내역을 인정하신 후 선정을 클릭해주세요.
5. 등기기록유형 및 주민등록번호 개방 여부를 선정해주세요.
* 전부 : 이전 말소사항이 전부 포함, 부분 : 현재 소유현 황등이 포함
6. 발급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열람수수료 : 700원, 발급 수수료 : 1,000원
*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험이 없으니,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 확인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7.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열람을 클릭해주세요.
8. 등기부등본 발급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치며
현재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수단을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구조물의 소유권 인정이나 매매, 임대 약조 시 필수로 인정해야 할 서류인 등기부등본 꼭 미리 인정하셔서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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