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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30만원 2022년부터 신청방법을

by 정보지키미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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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한 영아수당을 도입하여 월 30만원 지급으로 개점해 2025년 매월 50만원까지 경로적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위 극도 300만원까지, 배필 합산 극도 600만원까지 지원할 구상입니다.

 

바뀌는 영아수당 시책의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이 무엇인가요

- 매월 30만원의 현찰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현찰지원금액은 매해 경로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22년) 30만원 → (23년) 35만원 → (24년) 40만원 → (25년) 50만원

 

◈ 영아수당을 도입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아동발달에 중대한 0~1세에 주양육자가 어린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유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을 하나로 응집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정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시책 입니다.

 

※ (양육수당)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vs (부모보육료) 만 0~1세 49.9만원

 

※ 부모의 양육방식 선호 : 가정양육 만 0세 98.6%, 만 1세 85% (18년 보육실태조사)

 

2022년 전후 양육지원은 어찌하여 달라지나요

 

-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가정양육수당(0세:월 20만원 / 1세:월 15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사용자는 보육료 바우처 (0~1세: 월50만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응집되어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현찰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사용 0~1세는 월 5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종일제 아일돌봄 사용 0~1세는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

 

◈ '영아수당'으로 미래에 어떤 효율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단기적으로는 부모의 양육선택권 보장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출생 초기 집중지원을 상통해 양육비용 가중을 줄이고, 가정육아와 시설 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내용이 알찬 선정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휴가 등 부모의 양육시간 출자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은

- 인터넷 신청은 건강과 행복로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합니다.

◎ 건강과 행복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오프라인 신청은 관장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신청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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