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
자식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궁금하신가요? 요즘은 어린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경위가 많아서인지 일찍부터 자식 혹은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경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식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정돈하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위의 증여세 계산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식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 자식에게 온갖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건 거의의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산 그대로 증여가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식 입장에서는 엄연한 소득이기 까닭에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증여세가 야기하는 것이죠.
■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무상취득한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담되는 세금
다만, 혈연 관계 등에 따라 일정 금액 정도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금액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
직계비속 (미성년자) 2천만원
※ 자식 뿐만 아니라 손주 역시 포함됩니다. 친가, 외가의 구분 없이 모두 통용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수증자(받는 사람) 규격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극도한의 절세를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야 하는데요, 1살에 2천만 원, 11살에 2천만 원, 21세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준법적으로 증여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증여
2. 애매한 경위에 대한 고찰
자식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애매한 경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동일한 사항들이죠.
여러 명에게 받는 경위
며느리, 사위는?
새엄마 새아빠?
여러 명에게서 증여받으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노파 모두 직계존속이니, 각각 따로 5000만 원씩 증여세 면제를 받으면 좋겠네요!
물론... 안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자식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 규격이 아닌 10년 간 수증자(받는 사람) 규격입니다. 공제 한도 이상으로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의 증여는 증여자와 윗사람없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세금은 많이 가져가는 경향으로...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는?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식으로 사위와 장인, 장모의 관계 역시 직계 존비속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동료"로 인척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위에는 친족공제(인척)인 1,000만원의 면제 금액이 사용됩니다.
사위, 며느리는 인척관계
새엄마, 새아빠의 경위는?
민법상 새엄마, 새아빠는 입양과정 없이는 직계존속이 아니며, "혈족의 동료"로 인척 관계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사용시에는 계부와 계모를 직계존속의 넓이에 내포하여 계산합니다. 즉, 증여에 있어서의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동료를 포함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동료를 내포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위: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위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증여세 계산 예시
여기서는 용이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위의 증여세 계산 동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꼭 세무사 등 숙련가의 도움이 되는 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증여세를 계산해보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10년간 합산 신념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등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위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즉, 수차례로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누진세율 가중을 도피하는 것을 근원 방지합니다.
▷ 커플은 동등인
자식에게 증여할 때, 부모는 동등인으로 보아 합산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인으로 간주, 할아버지와 노파는 역시 동등인 간주). 즉,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경위에는 그 동료의 증여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 생략 증여 할증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아들, 딸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위를 말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를 한 경로 도피하는 꾀로 쓰일 수 있기 까닭에, 산출세액에 할증하여(30%, 미성년자에게 20억 이상인 경위는 40%) 과세합니다.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혈육이 아닌 직계비속인 경위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혈육이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위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위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죽음하여 그 죽음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대생략에 따른 증여세 할증
자식 증여세 계산 예
2021년 규격 증여세율표 및 누진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증여세율표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금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그러면 몇가지 본보기를 들어서 증여세 계산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보고세액공제 (3% 감면)는 편의상 생략합니다. 실제로는 특례세율 여부, 각종 공제, 가산세 등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향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본보기 1 : 성년인 혈육이 아버지에게 최초 1억 증여 받음
성년이 된 자식에게 아버지가 최초로 1억을 증여한 경위의 계산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만원) 상세
① 과세가액 10,000
② 증여재산공제 5,000
③ 과세표준 5,000 ① - ②
④ 산출세액 500 1억 이하 10%
최초 증여이므로 자식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5,000만 원 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5,000만 원으로 잡히게 되며, 산출세액은 해당 금액의 10%인 500만 원이 됩니다.
※ 본보기 2 : 본보기 1 → 어머니에게 1억원을 추가로 증여 받음
본보기 1 이후에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막 금액 (만원) 설명
① 기증여액 10,000 아버지 증여(기존)
② 증여가액 10,000 어머니 증여(신규)
③ 과세가액 20,000 ① + ②
④ 증여재산공제 5,000
⑤ 과세표준 15,000 ③ - ④
⑥ 산출세액 2,000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
⑦ 기납부세액 500 사례1의 납부세액
⑧ 총납부액 1,500 ⑥ - ⑦
앞에서 얘기한것 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관계로 동등인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전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공제를 제외하면 1억 5천만원이 되며 이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경위에는 5억 원 이하의 세율을 사용받게 되므로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산출세액 = 1억 5천 × 20% - 1천만원 (누진공제) = 2천만 원
그런데 본보기 1에서 세금 500만 원을 이미 납부했으므로, 이번 증여로 인한 최종 납부세금은 1,500만 원이 됩니다.
※ 본보기 3 : 본보기 1 → 할아버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 받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등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와는 별개로 할아버지의 증여분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만원) 상세
① 과세가액 10,000
② 과세표준 10,000 기 증여로 공제 없음
③ 산출세액 1,000 1억 이하 10%
④ 세대생략 증여할증 300 세액의 30%
⑤ 산출세액 합계 1,300 ③ + ④
공제는 이미 아버지의 증여분(사례 1)에서 꽉 채워서 받았으므로 할아버지의 증여분은 공제가 안됩니다. 1억 원에 대한 세율은 10%이므로 산출세액은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받을 때에는 세대 생략에 따른 할증이 있었죠? 따라서 30%의 할증을 내포하여 최종 산출 세액은 1,300만 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식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증여세 계산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정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식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수증자 목표로 계산한다.
증여세 공제는 10년 이내 증여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중복 사용 불가)
커플은 동등인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자산의 크기가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기 까닭에 절세를 위한 증여 구상을 미리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금 계산, 보고, 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숙련가의 도움이 되는 말을 받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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