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은 요즈음에 알게 된 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중 하나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역에 대해 추천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역이란 경쟁 시내버스와 촌락버스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군중교통 사용의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가중을 완화에 목표를 경기도 보조금 교역입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은 소박히 집에서 가장 밀접한 학교로 진학하는 경위도 있지만, 자기의 꿈을 위해서 멀더라도 버스, 지하철 등을 사용해서 원하는 학교를 찾아가는 경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꿈을 찾아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규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1.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경쟁 버스 등의 군중교통을 사용한 청소년)
*** 신청일 현재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거주 기간은 윗사람없습니다.)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7.07.02 - 2008.12.31 (버스 사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1.07.01 - 2021.12.31
2.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역의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월) 9시부터 2월 15일(화) 18시까지입니다.
매해 1월, 7월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규회원 가입, 교통카드, 지방화폐 등록, 개선 모두 신청기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급기준
지원 대상의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 촌락) 버스로 단독통행,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경기도 시내버스 : 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 버스
*** 환승통해의 경위 경기도 시내, 촌락버스 사용 전후로 30분 이내에 환승한 서울, 인천 버스와 전철(지하철)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합니다. (저녁 9시-다음날 새벽7시까지는 1시간 이내에 환승한 경위)
*** 제외되는 왕래 꾀
서울시, 인천시 버스 및 전철(지하철)을 단독 사용하거나 서울시, 인천시 버스 및 전철 간 환승한 경위에는 지원 X
비행장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대상 X
4. 지원 금액
반기별 극도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장본인 명함의 지방화폐로 지급됩니다.
*** 상반기에 미신청하신 분은 하반기 신청 시에 사용실적을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합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방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은 지배인의 지방화폐로 지급됩니다.
5.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부 - 지방화폐 등부 - 지원금 신청
기존회원 : 교통카드 등록(수정) - 지방화폐 등록(수정) - 지원금 신청
*** 장본인 명함의 교통카드 또는 장본인 혹은 지배인 명함의 지방화폐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역은 가운데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위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사업에 대한 꼼꼼한 내역은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더군다나 꼼꼼한 지원대상, 지급방법, 유의사항과 신청에 소요한 서류, 카드에 대한 정보 등을 손수 인정해 보시고 많은 청소년분들은 지원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역에 대해 소개였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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