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전염병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설 운용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에게 '재난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은 시설 운용에 소요한 방역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교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신청
용인시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용인시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1.10) 규격 용인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등기 종교시설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유번호증, 교역자등록증, 종단소속 증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성경책 위로 모으고 있는 손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종교시설에게는 마스크나, 멸균제 등 시설 방역관리에 사용할 방역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역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시설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용인시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용인시 관내 종교시설 대표자는 용인시청 문화예술과를 내방하거나 이메일을 연결해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 ~ 2월 28일(월)까지이며, 신청기간 내 접수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월 28일(월)
신청방법 :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내방 또는 이메일
접수장소 :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 평상시 09~18 (주말, 공휴일 제외)
이메일 : anqls96@korea.kr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 제출
[이메일 신청 예시]
제목 : [재난방역지원금 신청] 종교시명 / 대표자 / 거주지 (읍면동만 기재)
용인시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제출서류
신청서 및 직책증
시설 명의 통장사본
종교시설 증빙자료
(대리신청) 위임장, 지배인 직책증
[신청서 서식]
신청문의
용인시 문화예술과 ☎ 031-324-2097, 2144, 3582,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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