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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인원 시간

by 정보지키미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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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가 집행한지 45일만에 중지가 되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방도로는 대도시권, 비수도권 나뉘지 않고 전국적이 동등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중지되면서 방역의 강화로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용시간이 제한이 되었으며 사적모임 규격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대한 백신패스가 소요한 시설이 추가 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제한이 더구나 강화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증서 발급방법 3가지 백신패스 사용하자

 

백신 접종 증서 발급방법 3가지 백신패스 사용하자

정부에서 11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위드코로나 집행 시 부분 시설을 사용할 때에 소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백신 접종증명서 혹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PCR검사 증서인데

 

 

거리두기 방안 Q&A

Q. 사적모임 규격?

Q.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

Q. 사적모임 제한 임무를 위배하게 되면?

Q. 결혼식을 위해서 이동수단을 같이 타게 되는 경위?

Q. 등본상 동거인 사적모임?

Q. 숙박시설은 몇명까지 예매 가능?

Q. 결혼식장 사용인원 규격

Q. 사회자 혼주는 인원 산정시 포함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12 18일 부터 위드코로나를 중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한 번 방역수칙 강화를 하면서 계도기간까지 두었었는데요. 그 보다도 힘센 방역수칙이 사용되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22 1 2일까지 집행되며 해당 기간동안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보고 방역체계에 대한 공표를 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이유와 부작용 알아보자

 

백신 접종이유와 부작용 알아보자

현재 대한민국 백신 접종완료율은 현재 10 12일 규격 60%를 넘겼다고 합니다. 30,905,870명으로 완료율 60.2%입니다. 현재 정부는 10월 말까지 전국민 70% 접종 완성을 과녁으로 약진하고있는데요. 하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위드코로나 중단

사적모임 인원제한

사적모임 백신 접종자 4명만 가능

 

12 6일부터 사용되기로 했던 사적모임 인원제한 역시 개정되었습니다. 대도시권 6,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이 되었었지만 오늘 구분없이 접종자로만 이뤄진 4명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접종자도 1명은 인원에 함유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전한 백신 접종자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이 소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미접종자의 경위 1인 단독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접종자가 레스토랑, 상점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혈혈단신 끼니를 하거나, 카푸치노를 마시거나 포장, 전달 사용해야합니다.

 

백신 미접종자 예외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입니다. 해당 예외의 인원은 사적모인 4인 규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부작용 징후는? 코로나 백신과 동시접종?

 

독감 예방접종 부작용 징후는? 코로나 백신과 동시접종?

코로나 백신 뿐만 아니라 근래 독감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면서 독감 부작용 증세 역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쉬운 대로 근본적인 독감 부작용 징후로는 근육통, 발열 등이 있습

 

 

 

 

 

1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 제한이 없을 경위 음주 동반 미팅이 많아 질 것을 염려하여 영업시간이 다시금 제한되었습니다. 학원의 경위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용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1그룹 : 9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2그룹 : 9

레스토랑,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옥내창문이다 운동시설 등

3그룹 : 10

학원,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독서실 등

기타시설 : 파티룸, 키즈카페, 경마장 등

이번 강화두기 방도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뿐만 아니라 다시 한차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룹에 따라서 1그룹, 2그룹은 9, 3그룹은 10시입니다.

 

 

레스토랑과 상점 영업시간이 옛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보다도 1시간 적은 9시까지로 설정되면서 많은 사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 영화관, 피시방 독서실 등 3그룹의 경위 영업시간이 10시로 제한되었습니다.

 

1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대규모 행사

50명 미만 : 백신 접종 유무 윗사람없이 가능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로만 구안할 경위 299명까지

300명 초과 : 불가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이라면 동등하게 사용

결혼식 : 미접종 49 + 접종 201명 총 250명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299

위드코로나를 집행하면서 대규모 행사 인원 역시 규정이 느슨해졌었는데요. 이번 방역수칙에는 대규모 행사 집회 관계하여 다시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위 미접종자가 참가하는 경위 크기는 50인 미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50인 이상이 되어야 할 경위에는 방역패스를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로 인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모면을 보는 결혼식의 경위 미접종자 49, 백신 접종자 201명으로 총 250명까지 구안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미환급금 수납 대책 지급일은?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미환급금 수납 대책 지급일은?

국세청에서 공표하기로는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등과 더불어 근로장려금, 자녀자려금 등이 무려 1,434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환급금을

 

상견례

사적 모인 제한인원이 4명이기 까닭에 혼례를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님들의 상견례에 대한 논의가 손가락질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적 미팅 규격에는 동거가족은 함유가 되지 않습니다.

 

1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규제

학교 등교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학교의 경위 대규모 인원이 한 곳에 밀집되는 장소이기 까닭에 이번 규정으로 총 인원의 2분의 3만 등교를 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유치원, 특수학교, 소규모학교, 농촌, 어촌 등 인원수가 작은 곳의 경위 예외를 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청소년들 접종도 개점하였는데요, 하지만 백신 부작용 등 아직 염려도 많은 정황입니다. 저 역시 백신 접종후 며칠간 몸살 기운이 있었습

 

 

 

구분     12 18 ~

다중이용시설

운용시간 제한    영업 시간 21시까지

유흥시설, 레스토랑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옥내창문이다체육시설

엽업시간 22시까지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피시방, 파티룸 등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백신접종자와 같이 사용 불가능

예외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사적 미팅 외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미팅, 행사 규격  50명 이상일 경위 접종완료자로만 구안시 299명까지

300명 이상은 불가

전시회, 박람회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일 경위 접종완료자로만 구안(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일 경위 접종완료자로만 구안(상한 없음)

결혼식   미접종자49 + 접종완료자 201 = 250

or

49명 접종, 미접종자 구분없이

or

50명 이상일 경위 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돌잔치, 장례식장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일 경위 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임무 사용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옥내창문이다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레스토랑,카페

영화관, 공연장

PC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파티룸

옥내창문이다스포츠 경기(관람)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역사관, 화랑 과학관

??무료 독감 예방접종 개시 대상자는 누구일까?

 

무료 독감 예방접종 개시 대상자는 누구일까?

매해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는 소홀히 하시는 분도 계실거 같습니다. 현재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근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상점, 마트, 쇼핑몰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종교시설

접종완료자 외 미접종자 패스 규격 PCR검사 음성(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거리두기 방안 Q&A

 

Q. 사적모임 규격?

A.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인터넷 카페모임, 가족, 교우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정회 등 온갖 미팅

 

Q.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

A. 식구는 예외적용 단 거주공간이 동등해야한다. 일시적으로 타지역 인생중이나 주말, 방학에 인생을 같이 하는경우도 사용

추가로 만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소요하는 경위

임종 현실성으로 가족, 친구가 모이게 될 경위

Q. 사적모임 제한 임무를 위배하게 되면?

A. 전염예방법령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 됨.

 

Q. 결혼식을 위해서 이동수단을 같이 타게 되는 경위?

A. 결혼식은 사적모임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동일한 이동수단을 승선해도 사적모임 제한에 걸리지 않음.

 

Q. 등본상 동거인 사적모임?

A. 등본상 동거인의 경위 동일한 거주 자리 식구로 판가름하기 떄문에 사적모임 인원 산전에 포함되지 않음. 공증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할 수 있음.

 

Q. 숙박시설은 몇명까지 예매 가능?

A. 숙박시설 역시 사적모임 제한 용인 넓이인 4명내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동거가족, 돌봄이 소요한 예외는 용인됨.

 

Q. 결혼식장 사용인원 규격

A.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

접종 완료자만 할 경위 300명 미만

미접종 49 + 접종완료 201

Q. 사회자 혼주는 인원 산정시 포함되나요?

A. 결혼식에 극히 중대한 신랑, 신부, 혼주, 사회자, 주례자 등의 경위 인원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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