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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차이점 확인을 2022년도

by 정보지키미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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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득정산 시기는 1 15~20일 부터 간략화 서비스를 출범으로 약진됩니다. 소득정산시 헷갈리는 용어중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총 급료액 등이 있습니다.

 

봉급 vs. 총 급료액

2022 소득정산 수단 미리보기 대상자는?

2022 소득정산 수단 미리보기 대상자는?

소득정산이 행여 처음이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매해 하는 소득정산이지만 그냥 서류제출 하면 된다라고 센스하고 계신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현재는 2022 소득정산 수단, 환급금 미리보기

 

 

소득정산시에는 봉급보다는 '총 급료액' 이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총 급료액이 봉급과 동등하다고 센스하기 쉽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봉급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1년 동안에 받은 월급과 식대, 수당 등을 의지합니다. 이곳에서 총 급료액은 1년간 받은 봉급에 식대 처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료를 뜻합니다.

 

저 역시 10만원의 식대를 받고 있습니다. 총 급료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게 되는데요.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정산은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부담되지 않은 소득은 소득정산시 대상 급료가 아니므로 제외가 됩니다.

 

소득정산 공제

먼저 소득정산의 공제의미는 세금을 줄여주는 걸 말합니다. 흔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가 있습니다.

 

2022 소득정산 개정내용 확인

소득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앞에서 소득정산은 총 급료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의지하는데요. 총 급료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총 급료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료액의 70%

(최대 350만원)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최대 7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최대 1,200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최대 1,4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

 

총 급료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며 공제액은 근본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총 급료액(3,000만원) - 1,500만원) X 0.15 = 225만원 최종 975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입니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소비 내역에 대한 공제를 의지합니다. 근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찰 영수증 소비금액 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역시 종합소득공제에 친족부양 생활을 위한 소비 역시 해당됩니다. 추가로 4대 보험료, 살림집자금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정산 세액공제

 

소득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세액공제는 소득정산의 세금 자신을 줄여주는 것을 의지합니다. 소득정산 환급금을 높이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한 연금저축펀드, IRP 등을 통한 세액공제입니다.

 

이밖에도,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소득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도비니다. 산출된 세액인 세금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센스하시면됩니다.

 

세액공제를 연결해 최종 감면 받은 세금이 1년간 내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됩니다.

 

소득정산 과세표준

총 급료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 급료액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결정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 공제액 응용 (내가 내야하는 최종 세금)

오늘 소득정산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정산시에 결의되는 세율이 이 과세표준으로 결의가 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으면 세율역시 낮습니다.

 

앞에서 총급여액은 총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바로 소득정산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여기에 추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응용하여 세액공제를 하게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기전에 소득 금액 자신을 줄여주는 공제를 뜻하며, 세액공제의 경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응용 후 나온 세액의 금액. , 세금자체에 대한 공제입니다.

 

이 탓에 소득금액자체를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공제의 경위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게 유리합니다. 배필의 경위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라는게 바로 이 탓이죠.

 

2022 소득정산 최종세액 계산

오늘 과세표준을 구했으니 최종세액을 계산해야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응용하면 소득정산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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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소득정산이 어찌하여 약진되는지 미리배워봤습니다. 현재 이해를 하기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소득정산이 어찌하여 약진되는지 알아야 좋습니다. 내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어찌하여 결의되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개의 공제를 커다란후 나오는 최종세액이 바로 소득정산 결정세액이 되며 이 금액이 내가 1년간 납부해야 한 세금입니다.

 

2022 소득정산 환급 규격

결정세액 > 1년간 낸 세금 = 추가 세금 납부

결정세액 < 1년간 낸 세금 = 세금 환급 :)

이번 호기에 소득정산에 대해서 잘 숙지해두셨다가 소요한 공제 사항들 잘 챙기셔서 꼭 환급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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